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10조·제111조·제112조
현장에 붙어 있는 MSDS는 누가 만들어 어떻게 전달되는가 — 이 조문이 그 흐름을 정한다. 제110조(작성 및 제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① 제품명 ② 구성 화학물질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④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⑤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적은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이미 전부 포함되었거나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는 제외),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항을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제공):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제조·수입한 자는 변경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중간에서 양도·제공한 자도 변경된 자료를 받으면 다음 사람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12조(일부 비공개 승인): 영업비밀과 관련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적지 않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적을 수 있으나,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고시하는 것은 제외된다.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며 5년 단위로 연장승인할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보건 유지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체자료로 적힌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MSDS 상 2번 항목 유해성·위험성 부분에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등이 전부 “해당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MSDS 교육 실시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10조에 따라 MSDS대상물질은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18)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말함 - 유해성·위험성이 “해당없음”인 경우 MSDS대상물질에 해당하지 않으며, 산안법 제114조 제3항에 따른 MSDS 교육 의무를 적용받지 않음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외 협력사에 유상사급으로 공급하고 있음, 화학물질은 당사로 들어오지 않고 화학물질 제조사에서 사외 협력사로 직공급하고 있으며, 사외 협력사는 화학물질을 가공하여 비 화학물질 자재를 만들어서 당사에 최종 납품을 하고 있음 - 화학물질을 제조사에 사외 협력사에 직공급하고 있는 경우 사외 협력사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은 누가 해야 하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및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 저희 사업장에서 사외 협력사에게 장소 및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배관리 적용이 되어 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지 - 사외 협력사에 장소는 제공하지 않으나 취급 시설을 대여하고 화학물질 유상사급으로 제공하는 경우 도급업체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1.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안전인증과 같이 동일형식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의 판단에 따라 제작 가능한 기계의 동일형식 범위를 임의로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해당 내용이 맞는지? 2. 기계(컨베이어)를 제조하지 않고 전기 제어반만 구성하는 전기회사 D사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인지? * 컨베이어는 A,B,C사에서 개별로 제작하고 제어반은 D사에서 제작, A,B,C사의 컨베이어를 D사에서 제작한 1개의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 3. A,B,C사의 컨베이어에 통합 제어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여 설치한다는 이유로 신규 형식으로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 4. 수입품과 국산품 컨베이어를 각각 구매하여 통합 제어반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입품 또는 국산품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5. 신고 당시와 다른 조건(예 : 연동 구성 등)에 대해 자율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자가 형식의 범위를 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지? 6. 개별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와 통합 제어반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제품설명서에 포함 …
회답1. 질의 1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는 제조(수입)자 스스로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수리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임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신고 대상은 형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고 주체가 범위를 스스로 정하고, 관련 신고서류를 갖춰 신고할 수 있음 · 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형식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시행규칙 제110조(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제1항제2호 서면심사: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기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2. 질의 2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는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컨베이어를 각각 제조하는 자가 자율안전확인신고 주체에 해당됨 · 이에, 질의와 같이 각각의 컨베이어를 연결하기 위해 D사의 통합 제어반을 구성하는 경우 - 각각의 컨베이어 제조사는 신고서류에 D사의 통합 제어반 내용을 포함 …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제5호, 제공하지 아니한 자(제111조제1항)는 제175조제5항제7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제112조제1항 본문)는 제175조제5항제8호에 따라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국외제조자로부터 받은 확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제110조제2항제2호)는 제175조제5항제6호, 비공개 승인·연장승인 신청 시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제112조제1항·제5항)는 제175조제5항제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제111조제2항·제3항)는 제175조제6항제9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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