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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0조 살생물제품 표시·살생물처리제품 안전기준

사업장에서 쓰는 살균제·소독제·방충제·방부제 등이 살생물제품이다.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겉면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과 배합비율, 제조·수입자의 성명·주소·연락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 있으면 그 명칭·목적·용도를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살생물제품을 사용해 만든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승인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효과·효능을 알리려면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기능, 나노물질 함유 사실,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자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시가 없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살생물제품은 사용 중지하고 폐기방법에 따라 처리
  • 제품 표시의 위험성·응급처치 내용을 취급 장소에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 구매 시 제품승인 여부와 표시 항목을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을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할 것
  2.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주소·연락처를 표시할 것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을 표시할 것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을 표시할 것
  5.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 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사용 목적 및 용도를 표시할 것
  6.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그 승인 범위에서 사용할 것
  7. 살생물처리제품의 효과·효능을 알리려는 경우 살생물제품 사용 문구, 살생물물질의 명칭·기능, 나노물질 함유 사실,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을 표시할 것
  8.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로부터 정보 제공·열람 청구를 받으면 영업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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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과태료 규정에 따른다(표시 위반,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 사용 등 위반 항목별 조항을 확인할 것).

살생물제품은 흡입·피부 노출로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표시·정보 미비 상태의 노출 사고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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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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