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저장탱크는 새기 시작해도 눈으로 보이지 않아 발견이 늦고, 지하철·지하가 가까이에 묻히거나 뚜껑·이격이 부족하면 상부 하중과 굴착으로 탱크가 깨져 유해화학물질이 지하로 퍼진다.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해당 저장설비를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않고, 저장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으며,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저장설비에 걸리지 않는 구조로 하고, 저장설비를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며,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해야 한다.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지하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하고,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해야 한다.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않아야 하며,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해 물질 유입 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설비의 주입구 부근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하며, 주입구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주위에는 새어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며,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하고, 저장설비에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며, 지하 저장탱크의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직접 벌칙 조문 없음 — 「화학물질관리법」은 제24조제1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고시) 위반 자체에는 벌칙을 두지 않는다.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선명령(기간 내 미이행 시 가동중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9호(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