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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28조 같은 기준)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7조~제28조 같은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배출설비·액체방류 저지설비·피해저감 시설과 보관시설 관리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은 새어 나온 뒤에 손을 쓰면 늦으므로, 증기를 빼내는 설비와 흘러나온 액체를 가두는 설비, 그리고 사고가 나도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는 설비를 미리 갖추어야 한다. 인화성 액체 또는 기체,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밀폐설비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법령의 기준에 따라 강제로 배출할 수 있는 배출설비를 설치한 경우는 제외). 액체 상태로 보관하는 보관설비에는 물질이 누출되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지턱·트렌치·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되, 집수시설은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마감처리를 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고체 또는 기체를 취급하는 경우,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인 경우는 제외), 부식성 물질을 보관하는 건물·구축물은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을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하며, 액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하는 시설의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피해저감 시설로는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며, 개인보호장구는 긴급 시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되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정 특성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설치가 곤란한 경우 이동식 가능,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관리 기준으로는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하며,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를 각각 구분하여 놓고, 계량기 등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며, 보관용기는 직사광선을 받지 않도록 하고 넘어짐 등에 의한 충격 및 밸브의 손상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고량·출고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관리대장의 기록과 항시 맞도록 하고, 고체는 가능한 한 밀폐 상태로, 액체·기체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며, 용기의 유해화학물질 표시가 오염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보관 설비는 물질이 토양·수계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기준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사고대비물질(제9조~제12조), 인체만성유해성물질(제17조~제20조), 생태유해성물질(제25조~제28조)에 같은 내용으로 적용되며, 취급하는 물질이 유해성 항목을 2개 이상 가지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성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00퍼센트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액체 보관 구역별로 최대 단일 용기 용량과 집수시설 용량을 계산해 표로 붙인다.
  • 긴급세척시설 작동시험과 개인보호장구 수량 확인을 월 점검표에 넣는다.
  • 입출고 관리대장을 실물 재고와 대조하는 주기를 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2. 액체 보관설비에 방지턱·트렌치·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할 것
  3. 집수시설을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로 하고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5. 건물·구축물 바닥을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견딜 수 있는 재료로 할 것
  6. 부식성 물질 보관 건물은 스며들 우려가 있는 부분을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것
  7. 액체 적재·하역 시설의 바닥둘레에 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8. 화재 우려 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9.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할 것
  10. 개인보호장구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자·방문객을 고려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할 것
  11.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게 할 것
  12. 보관시설에 출입 제한 표지를 하고 관계자가 아닌 자의 출입을 통제할 것
  13. 보관용기와 잔량용기를 구분하여 놓고 작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두지 말 것
  14. 보관용기를 직사광선에서 보호하고 넘어짐 충격·밸브 손상을 방지할 것
  15. 입고량·출고량을 관리대장 기록과 항시 맞도록 관리할 것
  16. 액체·기체는 완전밀폐 상태로 보관하고 용기 표시가 손상되지 않게 할 것
  17.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는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하되(지하 저장설비 제외),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 감시인(감시 전담)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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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룰(CHM-R21)의 처벌란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누출 방지와 피해저감 설비 확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와 이어진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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