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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은 새어 나오기 전에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다가 한 번 새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담아 두는 그릇과 그 그릇을 놓는 건물의 기준이 곧 방어선이다. 배관의 재료는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과 화학적 성분을 가져야 하고 물질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저장설비의 내면에는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거나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한 도장을 하며, 압력이나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여야 하고, 저장탱크에는 내부물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액위계·유량계·압력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입구는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않아야 하며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해 유입 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유해화학물질명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지하철·지하가·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나 지하건축물 내에 설치하지 않고, 수평투영의 세로와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 뚜껑으로 덮으며,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고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하여야 한다.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할 때에는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한다.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구조물은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하고, 바닥에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 관리에서는 용기를 이동하며 사용할 때 이동설비에 고정한 뒤 사용하고 사용 종료 후 용기보관실에 저장하며, 용기는 넘어짐 충격을 방지하고 사용 후 밀폐하고, 가열·건조 설비는 직접 불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관리하며, 취급설비를 수리·청소·철거할 때에는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상상태에 대비해 원재료 공급 긴급차단·제품 방출·불활성기체 주입 장치를 설치해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인 이 고시 자체에는 벌칙이 없으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위반은 화학물질관리법과 그 벌칙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형량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룰(CHM-R21)의 처벌란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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