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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제3조~제5조(별표1~별표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거리와 갑종·을종 보호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재·폭발, 유출·누출사고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치·설치되어야 한다(법 시행 이전 설치 시설로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 가능). 보호대상은 '갑종 보호대상'과 '을종 보호대상'으로 구분한다. 갑종 보호대상은 학교, 병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호텔·여관 등 숙박시설, 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것이고,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과 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서 별표3에서 정하는 것이다. 이 고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에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에 따른 소량 취급시설은 적용하지 않는다. 소량 취급시설은 ①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소량기준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 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소량기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조·사용·저장·보관하는 시설이다. 소량기준은 순간최대체류기준과 보관·저장기준으로 구분하며, 2개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여 소량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의 소량기준을 적용하고, 혼합물의 경우 1개 물질이라도 규제대상이 되면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시설로 간주하며 그 양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전체 혼합물 총량으로 본다. 소량기준의 수량·산정 방법과 소량 취급시설 해당 여부는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가 정한다(CHM-G006).

2분보관하는 시설 ②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소량기준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시설 외벽에서 인근 보호대상까지 거리를 도면에 실측 표시하고 갑종·을종을 구분
  • 취급 물질별 소량기준표를 만들어 순간최대체류량·보관저장량과 비교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1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설치할 것
  2. 보호대상을 갑종(학교·병원·복지시설·숙박·공연장 등)과 을종(단독·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생태경관보호지역)으로 구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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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면(제24조제6항)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 기준(제24조제1항) 위반은 개선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중대시민재해). 안전거리 미달은 사고 시 인근 학교·병원 등 다수 피해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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