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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0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단위·시기·항목과 안전진단

검사 및 안전진단 단위는 취급방식에 따라 ① 제조·사용시설 ② 실내·외 저장시설 ③ 보관시설 ④ 지하 저장시설 ⑤ 차량 운반시설 ⑥ 차량 운송시설 ⑦ 사업장 외 배관이송시설로 구분하고, 검사 및 안전진단의 신청과 처리는 사업장 단위별로 한다.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설치검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기·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받은 시설이 유해화학물질설비 및 건물·구축물 등의 신설·증설·위치변경·교체·개조 또는 취급 물질 변경으로 변경되면 변경허가 대상은 시설 가동 전, 일부 변경신고 대상도 시설 가동 전, 그 밖의 경우는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부속설비를 기존과 동일한 사양·구조로 교체하는 정비·수리는 제외). 설치검사는 사전서면검사와 현장확인검사로 구분해 실시하며, 사전서면검사자료에는 설치계획서·도면·설계 근거 자료와 설치 후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지하 매설 설비 및 배관의 설치 상태, 내압시험 결과, 비파괴검사 결과)의 자체검사성적서 및 사진이 포함돼야 한다. 정기검사의 신청시기는 검사기준일(최초 검사결과서의 검사일, 안전진단을 받았으면 안전진단일)로부터 1군·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구분 및 위험도에 따른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다. 검사가 면제되는 취급시설은 ① 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정상 사용과정 중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② 고체 형태 제품에 함유되어 유출·누출이 없는 경우 ③ 우편·택배 차량으로 운반하는 시약·견본품이 규정대로 포장된 경우다. 검사기관은 검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은 20년간, 정기·수시검사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경미한 부적합으로 조건부 적합 처리되는 것은 ① 경계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배관 등에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와 흐름방향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배관 외부도장 관리상태 미흡 ④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지 않은 경우 ⑤ 방류벽·집수조 등에 고인 물을 지체 없이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밸브 등의 자물쇠 채움 또는 봉인 조치 미흡 ⑦ 실외 저장·보관시설의 조명 설비 미흡이다.

30일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20년안전진단은
5년수시검사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사기준일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위험도별 정기검사 시기를 전후 30일 창으로 관리
  • 설비 변경 계획 단계에서 설치검사 대상 여부(가동 전/차기 정기검사)를 먼저 판정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시설 설치를 마치면 설치검사를, 설치·운영 중이면 정기·수시검사를 받을 것
  2. 설비·건축물 신설·증설·위치변경·교체·개조나 취급 물질 변경 시 변경허가 대상은 가동 전에 설치검사를 받을 것
  3. 그 밖의 변경은 차기 정기검사 시까지 설치검사를 받을 것
  4. 사전서면검사자료에 지하 매설 설비·배관 설치 상태, 내압시험 결과, 비파괴검사 결과를 포함할 것
  5. 정기검사를 검사기준일로부터 위험도별 기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것
  6. 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처리를 사업장 단위별로 할 것
  7. 검사결과보고서를 설치검사·안전진단은 20년, 정기·수시검사는 5년 보존할 것
  8. 경계표시, 배관의 물질 종류·흐름방향 표시, 반응성 구분 보관, 방류벽 고인 물 배출, 밸브 잠금·봉인, 실외 조명을 갖출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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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면(제24조제6항)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설치·정기·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취급시설의 운영은 영업정지·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검사 미수검 상태의 취급시설 사고는 안전 확보 의무 위반의 정황이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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