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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고형연료제품(폐기물을 가공한 SRF 등)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한 정기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또는 정해진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기간을 정한 개선명령을 받으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은 분진ㆍ가연물이 많아 화재ㆍ폭발ㆍ분진폭발 위험이 크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 부적합 시 개선명령을 이행하며 화재ㆍ폭발 예방 기준을 유지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폐자원에너지센터 등 지정기관으로부터 받을 것
  2.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 시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이행 전까지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것
  3. 검사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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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정기검사 미수검ㆍ부적합 시설 사용ㆍ개선명령 미이행 등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은 분진ㆍ가연물로 화재ㆍ분진폭발 위험이 큰 설비로, 정기검사 미수검ㆍ부적합 시설 사용은 근로자 재해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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