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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0조·제25조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사고 응급조치ㆍ오염기기 안전관리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ㆍ폴리염화비페닐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사업자는 배출시설의 고장ㆍ파손ㆍ사고로 잔류성오염물질이 대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된 경우 사고처리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배출된 잔류성오염물질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수거ㆍ처리하며, 지체 없이 사고 상황을 신고하고 확대ㆍ재발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염기기(폴리염화비페닐 함유 변압기ㆍ축전기 등)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와 오염 여부 식별장치의 부착 등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잔류성오염물질은 저농도 장기노출로도 암ㆍ내분비계 장해 등 직업병을 일으킬 수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잔류성오염물질 배출시설 사고 응급조치ㆍ신고 체계와 오염기기 안전관리 표시ㆍ식별장치를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배출시설 사고로 잔류성오염물질이 배출되면 지체 없이 응급조치ㆍ수거ㆍ처리하고 사고 상황을 신고할 것
  2. 사고의 확대ㆍ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3.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표시와 오염 식별장치 부착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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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사고 시 응급조치ㆍ신고 위반, 오염기기 안전관리 조치 위반 등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벌칙ㆍ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위반 유형별로 상이)

잔류성오염물질(다이옥신ㆍPCBs)은 저농도 장기노출로도 암ㆍ내분비계 장해를 유발하며, 배출사고 응급조치ㆍ오염기기 안전관리 미비는 근로자ㆍ주민 노출로 이어져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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