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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4조~제13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4조~제13조 공정별 정전기 완화조치(벨트·분무·혼합·탱크로리·용기 주입)

벨트: 고무나 가죽으로 된 롤러 벨트가 인화성증기·분진·섬유 취급 공정에서 사용되면 도전성물질로 된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사용하거나 테이프식 도전성 물질이 부착된 제품을 쓰고, 자기방전식 제전기는 벨트 안쪽으로 벨트가 회전체를 벗어나는 지점으로부터 10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이하 거리에 설치하며 벨트와 제전기의 접근거리는 6밀리미터 이상 25밀리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전기 본체는 접지시킨다. 드라이크리닝 설비: 저장탱크·처리탱크·필터·펌프·파이프·덕트·건조 케비넷 등 건조기실 내 모든 장비를 상호 본딩하고 접지하며, 직물이 서로 다른 기기 사이로 이송되면 두 기기 사이를 본딩한다. 인화성물질·가연성 분체 분무 공정: 스프레이 부스·배기덕트·배관 등 인화성물질이 이송되는 모든 금속체를 접지하고, 스프레이 건과 도전성 대상물, 페인트용기·세정용기·가드레일 등 모든 금속제를 접지하며, 컨베이어·행거로 지지되는 도전성 대상물도 정전기적 접지가 되도록 한다. 혼합공정: 인화성 액체 혼합용기와 가동부분을 접지하고 가동부는 도전성 재질을 쓰되, 본딩이나 접지는 액체표면 전하를 제전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으므로 폭발성 혼합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는 질소 또는 불활성가스를 주입해 폭발 한계에 이르지 않도록 하고, 가연성 분진 발생 작업장은 정리정돈·청소를 주기적으로 한다. 수증기 분사 작업: 인화성 액체 저장탱크 안의 증기를 뽑아낼 때 수증기를 탱크 내부에 분사하는 방식은 위험하므로 내부 증기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하고, 세척작업 시 분사파이프·노즐 및 분사되는 물체를 모두 본딩 또는 접지한다. 탱크로리 등 고무타이어 운반체: 운반체와 주입파이프 간에 전위차가 없도록 상호 본딩 접지하고, 본딩되지 않은 금속체가 탱크 중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입 전에 탱크 내부를 점검하며, 미크론 단위의 입자를 제거하는 필터를 통해 주입될 때에는 주입 후 30초 이상의 정전기 정치(靜置) 시간을 둔다. 본딩접지는 개구부(햇치)를 열기 전에 수행하고 개구부를 닫은 후에 제거해야 한다. 용기 주입 공정: 도전성 용기는 주입배관·용기를 모두 본딩하고 접지하며, 비도전성 용기에 인화성액체를 주입할 때에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드럼 주변에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정전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시에는 용기 안에 위치하게 하고 주입이 끝난 후 30초 이상 경과한 후 제거해야 한다.

15㎜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
30초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지금 해야 할 조치

  • 탱크로리 주입 절차서에 '본딩 접지 → 개구부 개방 → 주입 → 30초 정치 → 개구부 폐쇄 → 본딩 제거' 순서를 명시
  • 인화성물질 취급 공정의 벨트·스프레이 설비 접지 상태를 정기 점검표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증기·분진 취급 공정의 롤러 벨트는 도전성 정전기 방지용 벨트를 쓸 것
  2. 자기방전식 제전기를 회전체 이탈 지점에서 10~15㎜ 거리에 설치하고 벨트와 6~25㎜ 접근거리를 유지하며 본체를 접지할 것
  3. 드라이크리닝 건조기실 내 모든 장비를 상호 본딩하고 접지할 것
  4. 직물이 기기 사이로 이송되면 두 기기 사이를 본딩할 것
  5. 스프레이 부스·덕트·배관 등 인화성물질 이송 금속체와 스프레이 건·용기·가드레일을 접지할 것
  6. 혼합공정의 용기·가동부를 접지하고 폭발성 혼합물 공간에는 질소 등 불활성가스를 주입할 것
  7. 가연성 분진 발생 작업장의 정리정돈·청소를 주기적으로 할 것
  8. 저장탱크 증기 배출 시 수증기를 내부에 분사하지 말고 끌어내는 방식으로 할 것
  9. 수증기 세척 시 분사파이프·노즐·대상물을 모두 본딩 또는 접지할 것
  10. 탱크로리와 주입파이프를 상호 본딩 접지하고 본딩되지 않은 금속체가 탱크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
  11. 필터를 통해 주입할 때 주입 후 30초 이상 정전기 정치 시간을 둘 것
  12. 본딩접지는 개구부를 열기 전에 수행하고 닫은 후에 제거할 것
  13. 비도전성 용기는 하부주입 방법으로 하고 접지 밴드를 체결하며 제전용 접지극을 주입 후 30초 이상 경과 후 제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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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정전기로 인한 화재 폭발 등 방지) 위반에 해당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정전기 스파크에 의한 인화성물질 폭발은 다수 사상으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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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19조·제20조·제21조·제22조·제23조·제24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29조·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제34조·제38조 조선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기준 — 제조·사용설비의 부식방지·강도·계측장치·통기관, 분무도장 호스 압송설비(압력계·동력차단·정격압력·과압방지·전도성 호스·노즐 가드), 채광·조명, 정전기 제거(접지·상대습도 70%), 피뢰침, 펌프 고정, 운반용기, 건축물 내화·환기, 검지·경보설비, 비상전력·통신설비, 배출·처리설비, 집수시설(최대 단일 용기 100%)·불침투 바닥·적재하역 방지턱, 소화설비·방재장비·개인보호장구·긴급세척시설, 배관 재료·비파괴시험·내압시험 1.2배·밸브 표시·지하 매설, 안전밸브·파열판, 저장설비 주입구·통기관·화염방지기·기초, 지하 저장설비·저장설비실, 저장·보관시설 건축물, 보관시설 구획·수납장·실외 보관, 제조·사용·저장·보관시설 관리(용기 고정·밀폐, 정비 시 관리자 입회, 소분작업, 검지경보 점검, 밸브 잠금, 관리대장), 해양오염방지 관리제5조·제6조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의 설치검사와 정기검사(압력감쇄·누설 2년, 유증기회수율 1년)제53조·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량 기준과 저장소별 인원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 토양오염 누출 신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토양오염검사(누출검사)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지정폐기물 보관)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기준 — 도금조의 재질·낙하물 회수·계측장치·접지 또는 누전차단, 배관 접합부·비파괴시험 20%·기밀시험·비금속배관 기록·지하 매설·말단 마감, 저장·보관시설과 집수시설·반응성 구분·부식 피복, 환기설비, 국소 배출·처리설비, 불침투 바닥, 검지·경보 감시체계, 소화설비·방재장비·긴급세척시설, 정비·소분 입회, 원재료 표시·출입통제·용기 밀폐·채광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