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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지정폐기물 보관)

사업장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등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다(사업장일반폐기물은 90일). 지정폐기물 보관창고·보관용기에는 폐기물 종류·보관가능용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취급 주의사항을 적은 노란색 바탕의 보관표지판(60x40cm 이상, 소형 용기는 15x10cm 이상)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구획 보관하고 보관시설에 환기설비를 갖춘다.

45일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85퍼센트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40퍼센트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센티미터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양측에 가로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정폐기물 전용 보관창고에 성상별 보관, 보관 기한(45일/60일) 준수
  • 보관표지판 게시 및 폐기물 인계서 관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보관 시작일부터 45일(그 밖의 지정폐기물 60일, 사업장일반폐기물 90일)을 초과해 보관하지 않을 것
  2. 지정폐기물 보관창고·용기에 종류·보관가능용량·보관기간·관리책임자·주의사항을 적은 보관표지판(노란 바탕 검은 글자, 60x40cm 이상)을 설치할 것
  3. 종류가 다른 폐유독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고, 혼합 보관 전 위험성을 확인할 것
  4. 보관시설에 환기설비 등을 갖출 것
  5.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폐합성고분자화합물 및 폐고무류(가연성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은 매립 시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할 것
  6.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할 것
  7.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8.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유입된 음식물류에 포함된 고형물 중에서 무게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2012년 12월 31일까지는 60퍼센트 이상)을 동물 등의 먹이, 퇴비 등의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사용(에너지 생산, 액비 생산 등을 위하여 다른 시설로 옮겨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것
  9. 폐석면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적재함 양측에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흰색 바탕에 붉은색 글자로 폐석면 운반차량을 표시하거나 표지를 부착할 것
  10. 폐석면 운반차량 표지의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11.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은 지정폐기물을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으며,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보관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도 같음
  12.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3. 하나의 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될 때까지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와 불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합하여 1,200톤 이하로 매립할 것
  14. 지정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처분할 것
  15. 지정폐기물인 오니는 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할 것
  16. 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분할 것
  17.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 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 오니도 바로 매립하지 않고 소각하거나 고형화처분할 것
  18. 석면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고형화처리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 내 일정구역을 정하여 매립하고, 매립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
  19. 하나의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1일 총 소각량의 15퍼센트 이내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소각해야 하며,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할 것
  20. 폐기물 수집·운반증이 필요한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시작되기 1일 전까지 별지 제68호서식에 따라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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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의 처리 기준(별표5의 보관 기준·보관기한 포함)에 따라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처리한 경우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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