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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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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량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이다.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 5,0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자·경로·노선·운반시간을 포함한 운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반자·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500킬로그램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100킬로그램사고대비물질은
1회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관량 대장을 만들어 물질별 누계 관리
  • 기준 초과 시 진열·보관계획서 제출 또는 반출

📋사업주 의무사항

  1.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을 것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을 진열·보관 기준량으로 할 것
  3.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을 진열·보관 기준량으로 할 것
  4.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하지 말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면 운반자·운반시간·운반경로·노선 등을 담은 운반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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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진열·보관하면(제15조제1항·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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