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5조(시행규칙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일정량은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5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은 100킬로그램이다.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유해화학물질을 일정량(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이 아닌 물질 5,000킬로그램,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운반자·경로·노선·운반시간을 포함한 운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운반자·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하여야 한다(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진열·보관하면(제15조제1항·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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