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27조~제30조·제28조의2·제29조의2·제29조의3
유해화학물질 영업(제조업·판매업·보관저장업·운반업·사용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마다 취급시설·장비·기술인력을 갖추어 영업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중요 사항 변경은 변경허가, 그 밖의 변경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이 아닌 자는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기계·장치 내장 물질, 시험·연구·검사용 시약,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등은 허가가 면제된다.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은 신고하여야 한다. 통신판매는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과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고,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취급기준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민원인은 법인의 한 사업장이 판매업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아닌 해당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하였고, 환경부에서 별도로 판매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환경부를 통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법인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고 그 영업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안녕하세요. ㅇ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사업장입니다. ㅇ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기술인력을 동일한 사람으로 선임하여 겸직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ㅇ감사합니다.
회답ㅇ「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겸임 가능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의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 등 전반적인 관련 업무와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규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겸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등을 선임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면서 다른 법령에 의한 4대 보험 등을 가입한 직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취급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영업신고·판매업 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 없이 판매한 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