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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50조 화학물질확인과 서류의 기록·보존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화학물질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각종 허가·신고·승인을 받은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 가능).

5년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등은 취급 관련 사항을

지금 해야 할 조치

  • 수입 통관 전 화학물질확인 절차를 구매 프로세스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하고 그 내용을 제출할 것
  2.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등은 취급 관련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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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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