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기존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사고대비물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화학물질확인)하고 그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각종 허가·신고·승인을 받은 자,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 가능).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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