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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8조(별표1)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별표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는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 가까이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춰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하고,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며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취급 중 음식물·음료를 섭취하지 않고, 식료품·사료·의약품과 혼합 보관·운반·접촉하지 않으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다(적절한 보안경 착용 시 제외). 제조·보관·저장·사용 장소 주변과 하역 중 차량 안팎에서 흡연하지 않고, 용접·용단 불티의 비산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으며, 유해화학물질이 묻은 표면에는 용접하지 않는다. 밀폐공간에서는 가연성·폭발성 기체와 유독가스 존재 여부 및 산소 결핍을 점검한 뒤 취급하고, 증기가 발생하는 계량·투입은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한다. 보관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고체는 밀폐, 액체·기체는 완전 밀폐 상태로 한다. 용기는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고 파손·부식·균열이 없도록 관리하며, 고체를 담아 이동할 때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는다.

95%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부식성 물질 취급 장소에 세안·샤워시설 설치·주 1회 통수 점검
  • 보관시설 반응성별 구획선·칸막이 설치, 라벨 정비
  • 취급 장소 음식물 반입 금지·흡연 금지 표지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부식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소 가까운 거리에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2.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방류벽·집수시설·집수조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3.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장비는 반드시 접지하고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4. 취급 중에 음식물·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식료품·사료·의약품·음식과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접촉하지 말 것
  6.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 제외)
  7. 제조·보관·저장·사용 장소 주변이나 하역 중 차량 안팎에서 흡연하지 말 것
  8. 용접·용단작업으로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9.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하지 말 것(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
  10.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연성·폭발성 기체와 유독가스 존재 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후 취급할 것
  11. 증기가 발생하는 계량·공정 투입은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할 것
  12.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바닥 구획선으로 구분할 것
  13. 고체는 밀폐한 상태로, 액체·기체는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할 것
  14. 용기는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추고 파손·부식·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15.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을 것
  16. 유출·누출된 경우 확산 차단 조치를 하고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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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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