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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10절 실험실 폐기물의 처리(폐액 수집·보관)

화학폐기물 수집 용기에는 부서명·장소·품명·특성·주의사항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한다.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 수집하고, 혼합 금지 조합(과산화물-유기물, 시안화물·황화물·차아염소산염-산, 휘발성 산-비휘발성 산, 암모늄염·휘발성 아민-알칼리, 진한 황산 등-기타 산)은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정 보관 장소에 두며 복도·계단에 방치하지 않는다. 보관 장소에 금연·화기엄금 표지와 보관수칙을 부착하고, 용기는 유출·악취가 없도록 2중 마개로 닫는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폐액을 성상별 전용 수집용기에 분리 수집, 마개 밀폐·라벨 부착
  • 수집량은 용기의 70~80% 이하로 유지하고 지정 보관장소에 보관

📋사업주 의무사항

  1. 폐액 수집 용기 외부에 부서명·장소·품명·특성·주의사항을 기록한 표지(기록표)를 부착할 것
  2. 폐산·폐알칼리·폐유기용제(할로겐/비할로겐)·폐유 등 종류(성상)별로 구분 수집할 것
  3. 혼합 금지 조합(과산화물-유기물, 시안화물 등-산, 휘발성 산-비휘발성 산, 아민-알칼리 등)을 함께 보관하지 않을 것
  4.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정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복도·계단에 방치하지 않을 것
  5. 보관 장소에 금연·화기취급 엄금 표지와 폐기물 보관수칙을 부착할 것
  6. 용기는 유출·악취가 없도록 2중 마개로 닫을 것
  7.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은 일반 폐기물·하수와 섞지 말고 별도 수집해 정해진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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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령(시행규칙 별표5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 등)의 과태료·벌칙과 연결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기반 법령 룰은 다음 배치에서 작성 예정(판단 요청 참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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