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폐기물 수집 용기에는 부서명·장소·품명·특성·주의사항을 기록한 표지를 부착한다. 폐산, 폐알칼리, 폐유기용제(할로겐족/비할로겐족), 폐유 등 종류별로 구분 수집하고, 혼합 금지 조합(과산화물-유기물, 시안화물·황화물·차아염소산염-산, 휘발성 산-비휘발성 산, 암모늄염·휘발성 아민-알칼리, 진한 황산 등-기타 산)은 함께 보관하지 않는다. 폐기물 용기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통풍이 잘되는 지정 보관 장소에 두며 복도·계단에 방치하지 않는다. 보관 장소에 금연·화기엄금 표지와 보관수칙을 부착하고, 용기는 유출·악취가 없도록 2중 마개로 닫는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은 폐기물관리법령(시행규칙 별표5 사업장폐기물 보관 기준 등)의 과태료·벌칙과 연결될 수 있음 — 폐기물관리법 기반 법령 룰은 다음 배치에서 작성 예정(판단 요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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