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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9.1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9.1절 실험기구의 취급 안전(유리기구 파손·베임·찔림)

화학실험용 기구를 다룰 때는 비이커류에 용매를 넣을 때 크리이프 현상(액이 벽면을 따라 올라 밖으로 나오는 것)과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하고, 플라스크류는 압력·변형에 약하므로 직화 가열이나 감압 조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리관은 클램프로 직접 고정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무 등으로 고정하며,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 기구를 써야 할 때는 보호·보강·방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온도와 사용 약품에 따라 기구의 기계적 강도가 변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파손·균열 유리기구 즉시 폐기, 유리 전용 수거용기 운영
  • 화학물질 취급 주사기는 바늘 캡 재장착(리캡)을 피하고 찔림 방지 전용 수거용기에 폐기
  • 베임·찔림 위험 작업에 내화학·내절창 장갑 착용

📋사업주 의무사항

  1. 비이커류 사용 시 크리이프 현상과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할 것
  2. 플라스크류를 직화 가열·감압 조작에 사용하지 말 것
  3. 유리관은 클램프로 직접 고정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무 등으로 고정할 것
  4.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 기구는 보호·보강·방어 등 적절한 조치 후 사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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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보호구 지급·착용 일반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연결될 수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의 대상.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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