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실험용 기구를 다룰 때는 비이커류에 용매를 넣을 때 크리이프 현상(액이 벽면을 따라 올라 밖으로 나오는 것)과 증발에 의한 비산에 주의하고, 플라스크류는 압력·변형에 약하므로 직화 가열이나 감압 조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유리관은 클램프로 직접 고정하지 말고 부드러운 고무 등으로 고정하며, 기계적 강도가 떨어진 기구를 써야 할 때는 보호·보강·방어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온도와 사용 약품에 따라 기구의 기계적 강도가 변한다는 점에 유의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보호구 지급·착용 일반 의무(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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