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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5~11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59-2026

5~11절 안전운전절차서의 작성·승인·관리

공정안전보고서의 안전운전계획에서 실제 사고를 막는 것은 절차서가 현장과 일치하는가다. 안전운전절차서는 해당 공정에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이라도 최소한의 지도만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창고의 입고·포장·저장·출고 절차와 임시운전도 문서화하고, 공정설비·운전방법 변경 시 즉시 보완하며 변경 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비상정지·비상시 운전절차에는 가열매체·전기·냉각수·공기·불활성가스 공급 중단, 반응폭주, 제어시스템 파손, 배관 막힘, 자연재해 등 13가지 상황을 담는다. 운전부서장은 절차서가 현재의 운전상태를 반영하는지 매년 검토하여 승인하고, 운전원·정비원이 항상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며, 운전실에 공정개략도를 비치하고, 승인된 원본 1부와 사본의 배포기록을 유지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 변경 공사가 끝나면 절차서 개정 여부를 준공 확인 항목에 넣는다
  • 연 1회 절차서 검토·승인을 정비 계획에 고정 편성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안전운전절차서는 운전경험이 없는 운전원도 따라 할 수 있게 명확·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2. 임시운전도 문서화하고, 설비·운전방법 변경 시 즉시 보완하며 변경 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것
  3. 비상정지·비상시 운전절차에 공급 중단·반응폭주·제어시스템 파손 등 13가지 상황을 포함할 것
  4. 운전부서장은 매년 검토하여 승인하고, 절차서를 운전원·정비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것
  5. 운전실에 공정개략도를 비치하고 원본 1부와 사본의 배포기록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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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과 내용 준수(산업안전보건법 제44~46조, 시행규칙 제50조 안전운전계획)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절차서 없는 운전·낡은 절차서로 인한 오조작은 화학공장 중대산업사고의 반복 원인으로, 절차서 관리 이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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