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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H-102-2014

4~8절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목록·노출관리 우선순위·비상대응·평가)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역할·책임·권한을 문서화하고 수평적인 결재 시스템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근로자대표·구매담당자·정비보수담당자로 프로그램추진팀을 구성한다. 제조·사용 화학물질 일체의 목록을 작성하되 발생가능한 부산물과 불순물·오염 물질까지 포함하고, 구입 전 MSDS 정보를 확인하며 독성 데이터베이스·국제기구 보고서로 자료를 수집한다. 노출관리는 우선순위를 지킨다 — 유해성이 적은 물질·공정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체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밀폐·격리·원격조치, 누출방지, 환기가 뒤따르며, 출입제한·노출시간 단축 등 관리적 조치와 개인보호구·교육은 마지막 수단이다. 비상대응 계획에는 비상조치 장비·인력 현황, 비상연락 체계, 피해 차단·최소화 조치, 조직별 임무·행동절차를 담아 훈련한다. 활동 성과를 평가해 결함의 원인·대책을 수립하고, 사고·아차사고·직업병 발생을 조사·분석해 사후관리 대책을 세우며 그 결과를 사업주가 검토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학물질 구매 절차에 MSDS 확인·목록 등재 단계를 넣는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프로그램추진팀(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근로자대표·구매·정비 담당)을 구성하고 역할· 책임을 문서화할 것
  2. 부산물·불순물을 포함한 화학물질 목록을 작성하고 구입 전 MSDS를 확인할 것
  3. 노출관리 우선순위(대체 → 밀폐·격리·원격 → 누출방지 → 환기 → 관리적 조치·보호구)를 지킬 것
  4. 비상대응 계획(장비·인력, 비상연락 체계, 피해 차단 조치, 임무·행동절차)을 수립·훈련할 것
  5.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사고·아차사고를 조사·분석해 시정조치와 사업주 검토를 거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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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은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화학물질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여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중처법 시행령 제4조)의 이행 증빙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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