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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4~6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0-2012

4~6절 유해 폐기물 취급 및 비상대응(안전보건 계획·프로그램)

유해 폐기물을 취급·저장·처리(TSD 설비)하거나 비상대응하는 사업장은 유해·위험 요인을 제거·제어하는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비치한다. 안전보건 계획에는 업무별 위험요인 분석, 근로자 교육·훈련, 개인보호구, 의학적 조치, 노출 모니터링, 오염물질 제거 절차, 비상대응계획, 밀폐공간출입 절차를 포함한다. 근로자 허용노출농도 이하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비·작업방법을 개선하고, 막을 수 없으면 개인보호구를 지급하되 개인보호구 지급 프로그램(선정·사용·유지·보관·오염제거·훈련·검사)을 작성·비치한다. 드럼·용기에는 취급 절차를 작성·교육하고 표지를 부착한다. 비상조치계획에는 개인별 임무·의사소통, 비상상황 인지·예방, 응급조치, 경보·피난 거리·장소, 오염물질 제거를 담는다. 임시 작업장에는 식수와 컵을 준비하고 샤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한다. 비상대응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사전 교육과 신체검사를 받고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지급받는다. 비상대응이 완료된 후에는 청소를 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계획·비상대응·위생시설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 폐기물 취급·처리 사업장은 안전보건 계획을 작성·비치할 것
  2.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지급 프로그램을 작성·비치할 것
  3. 드럼·용기 취급 절차를 작성·교육하고 표지를 부착할 것
  4. 비상조치계획과 오염물질 제거 절차를 안전보건 계획의 일부로 둘 것
  5. 임시 작업장에 식수·샤워시설 및 화장실을 설치할 것
  6. 1년에 30일 이상 허용노출농도 이상의 유해위험물질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1년에 30일 이상 공기호흡기를 착용하는 근로자, 비상시 노출 가능성이 있거나 비상대응 책임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자격 있는 사람이 의학적 조치(건강감시)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을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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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교육·건강진단·작업환경측정·경고표지·개인보호구 등 개별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규칙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유해폐기물 취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계획·비상대응 미비는 중독·화재 재해의 배경 요인으로, 프로그램·개인보호구·오염제거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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