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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4~6·3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W-2-2021

4~6·3절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신뢰성 자체 평가

MSDS는 받아서 꽂아 두는 서류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 응급조치와 소화방법을 알려 주는 자료다. 내용이 비어 있거나 틀리면 잘못된 소화제로 불을 키우거나 잘못된 응급조치로 피해를 키운다. 이 지침은 사업장에서 작성하여 유통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뢰성 평가에 적용한다. 여기서 신뢰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공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의도하는 기능의 수행을 위해 갖추고 있어야 하는 형식과 내용의 일정한 품질 수준을 말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유해·위험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 요령 및 독성정보 등 16가지 정보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의 MSDS를 모아 16개 항목의 빈칸·오기를 자체 점검한다
  • 응급조치·소화방법이 그 물질에 맞는지 확인한다
  • 부실한 MSDS는 제조·수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에서 작성·유통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신뢰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안전취급 및 응급조치 요령 및 독성정보 등 16가지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3. 고용노동부 고시「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확인할 것
  4. 물리화학적 특성(외형, 물리적 상태, pH, 인화점 및 폭발특성 등)의 기재 여부와 타당성을 확인할 것
  5. 경고표지의 문자·그래픽 정보요소가 용기 및 포장에 고정, 인쇄 또는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할 것
  6.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작성·제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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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과 게시·비치(제114조)는 법정 의무로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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