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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39-2012

4~5절 위험물질 운송사고 시 비상대응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업장은 운송사고 시 비상대응 계획을 갖춘다.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위험물질 특성·비상대응 절차 정보를 운송차량과 선적·저장 설비에 비치한다. 비상대응 우선순위는 공공의 안전, 대응요원의 안전, 지원인력 안전, 환경 보호, 유관기관 통지 순으로 한다.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는 물질 특성과 비상대응 절차에 능숙해야 하며 최소한 3년에 한 번 반복 교육을 받고 새 위험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는다. 개인보호구·특수설비·위험식별 설비를 갖추고 정기 점검·교정한다. 모든 차량은 스필킷(Spill kit)과 선적서류를 구비한다. 사고 시 운전자는 엔진·라이트를 끄고 발화원을 배제하며 지역경찰·소방서에 신고하고 사람을 안전거리로 안내한다. 누출물질은 방류 둑(Retaining dike)이나 봉쇄분지로 봉쇄한다. 협력업체·제3자 활용 시 상호지원 협정과 자격을 확인하고, 사고 후 조사로 대응의 적정성과 계획 개선점을 점검한다. 위험물질을 운송하여 공급하는 기업은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대응 전화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3년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지금 해야 할 조치

  • 위험물 운송 차량에 스필킷·선적서류·비상연락체계와 운전기사 교육을 갖춘다

📋사업주 의무사항

  1. 24시간 연결 전화번호를 선적 서류에 표시하고 물질·비상대응 정보를 차량·설비에 비치할 것
  2. 위험물질 운전기사는 최소 3년마다 반복 교육과 새 물질 운반 전 위험인식 교육을 받을 것
  3. 개인보호구·위험식별 설비·스필킷을 갖추고 정기 점검·교정할 것
  4. 사고 시 발화원 배제·신고·안전거리 안내를 하고 누출물질을 방류 둑으로 봉쇄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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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위험물 운반 기준(위험물안전관리법)·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 등 개별 의무는 해당 법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위험물질 운송사고 대응 미비는 화재·폭발·누출 확대의 원인으로, 비상대응 계획·교육·장비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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