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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P-5-2012

본문 인쇄공정 유기용제의 화재·폭발 위험 관리

경인쇄·스크린인쇄 등 인쇄잉크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은 인쇄잉크·블랭킷 세정제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공기와 폭발성 혼합증기를 형성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연성·인화성물질과 점화원(청소 불량·가열건조설비·전기설비·마찰열·정전기 방전·용접)을 파악해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인화성 액체는 가능한 한 인화성이 없거나 적은 물질로 대체하고, 최소 용량만 보관하며 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자연·강제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며, 방폭 성능과 정전기 방지 접지·접속을 점검한다. 인쇄잉크 혼합·투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펌프로 자동투입한다. 잉크 저장·취급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질로 하고 도랑·방류둑을 두어 누출 확산을 막는다. 인쇄잉크 폐용기는 폐용기 보관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인화성 위험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배기·환기·점화원 관리를 한다. 인쇄용지, 제품, 인쇄잉크 등 모든 물질은 적당한 높이로 적재되어야 하며,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건조기는 내부 용제의 농도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50%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100%모니터링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에는 댐퍼가

지금 해야 할 조치

  • 인쇄공정 인화성 용제를 대체·환기·방폭·정전기 접지·불침투 바닥으로 관리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인화성 물질·점화원을 파악해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것
  2. 인화성 액체를 저독성 물질로 대체하고 최소 용량 보관·용기 밀폐·환기·방폭·정전기 접지를 할 것
  3. 인쇄잉크 혼합·투입 시 국소배기장치 설치·개인보호구 착용·자동투입을 할 것
  4. 잉크 저장 바닥을 불침투성의 재질로 하고 폐용기 보관지역을 별도 지정해 인화성 위험물로 관리할 것
  5. 건조기 내 세정제 농도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하는 용제와 정상운전조건에서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25 % 농도가 유지될 수 있는가를 시험하고 점검할 것
  6. 건조기는 내부 용제의 농도가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25 % 농도 이하로 유지될 수 있게 충분한 공기가 공급되도록 설계되도록 할 것
  7. 인화한계 농도 하한의 50 % 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인쇄공정과 열원을 차단할 수 있고, 각기 다른 두 가지의 측정방법을 갖춘 것으로 할 것
  8. 모니터링 시스템이 고장 난 경우에는 댐퍼가 100 % 열리도록 연계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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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재 위험 작업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등 개별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인쇄공정 유기용제의 화재·폭발 관리 미비는 화재·폭발·중독 재해의 원인으로, 대체·환기·방폭·점화원 관리 체계가 확보의무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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