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쇄·스크린인쇄 등 인쇄잉크를 사용하는 인쇄공정은 인쇄잉크·블랭킷 세정제 같은 인화성 물질이 공기와 폭발성 혼합증기를 형성해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 가연성·인화성물질과 점화원(청소 불량·가열건조설비·전기설비·마찰열·정전기 방전·용접)을 파악해 화재·폭발 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 인화성 액체는 가능한 한 인화성이 없거나 적은 물질로 대체하고, 최소 용량만 보관하며 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하고, 자연·강제 환기가 되는 장소에서 사용하며, 방폭 성능과 정전기 방지 접지·접속을 점검한다. 인쇄잉크 혼합·투입 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펌프로 자동투입한다. 잉크 저장·취급 바닥은 불침투성의 재질로 하고 도랑·방류둑을 두어 누출 확산을 막는다. 인쇄잉크 폐용기는 폐용기 보관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인화성 위험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배기·환기·점화원 관리를 한다. 인쇄용지, 제품, 인쇄잉크 등 모든 물질은 적당한 높이로 적재되어야 하며, 낙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지침 자체는 권고다. 화재 위험 작업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작업환경측정(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등 개별 의무는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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