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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침 D-32-2012

4절~10절 제어실의 위치선정 및 구조(폭발·중독 위험설비 주위)

인화성 액체·인화성 가스로 인한 화재나 개방계증기운폭발(UVCE), 급성독성물질 중독 위험이 있는 설비 주위에 제어실을 새로 놓을 때는 위치와 구조를 먼저 따져야 한다. 폭발이 나면 제어실 안의 운전원이 한꺼번에 희생되고 비상정지를 할 사람도 남지 않기 때문이다. 제어실 위치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위험성 및 운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독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역의 밖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누출량은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하고, 복사열량 또는 폭발압력은 사고피해예측 기법에 따라 계산한다. 제어실은 외부화재 후 30 분 동안 내부온도가 10℃ 이상 오르지 않는 구조로 하고 대피로의 복사열량이 2 kW/㎡를 넘지 않게 하며 폭발위험장소로 향하는 출입문은 갑종 방화문으로 한다. 개방계 증기운폭발 위험이 있으면 누출원으로부터 30 m 이상 안전거리를 두고 지붕은 30 ms 동안 100 kPa, 벽은 20 ms 동안 70 kPa 및 100 ms 동안 20 kPa의 폭발압력에 견디게 하며 창문을 두지 않는다. 화재 위험이 있으면 외벽 복사열량이 12.6 kW/㎡ 이하가 되는 거리를 두고, 독성물질 누출 위험이 있으면 가스밀폐 구조·자동으로 닫히는 이중문·시간당 8회 이상 공기 치환 설비·전용 회선 비상연락망·가스누출감지기를 갖춘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어실을 폭발위험장소·독성물질 취급 공정지역 밖에 둔다
  • 제어실에 25 Pa 이상 양압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 누출량·폭발압력을 산정해 위치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제어실 위치는 폭발위험장소가 아닌 안전한 장소에 위험성 및 운전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2. 독성물질의 누출에 의한 중독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역의 밖에 제어실을 설치할 것
  3. 제어실은 25 Pa(2.5 mmH2O) 이상으로 유지되도록 양압설비를 설치할 것
  4. 누출량은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산정할 것
  5. 복사열량 또는 폭발압력은 사고피해예측 기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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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지침 자체는 권고이나, 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와 변전실 등의 위치(제312조)는 법정 의무로서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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