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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기술지원규정 C-C-5-2025·C-C-13-2026

4.4절·6절~7절 안전밸브 분출압력·시트기밀 시험과 열팽창용 안전밸브

법(산안규칙 제261조)은 안전밸브 시험 주기를 정하지만, 그 시험을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 규정이 정한다. 분출압력시험은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하고 시험 후 납으로 봉인한다.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멈춰 누설을 확인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하며, 약 95 %에서 분출개시압력을 확인한다. 시험을 위해 안전밸브를 분리할 때는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을 하고,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가 되도록 연소 또는 배출한다. 밸브가 불규칙하게 진동하는 플루터링·채터링은 조절링으로 조정한다. 열팽창용 안전밸브는 2개 이상의 밸브 또는 맹판으로 차단된 배관 내 액체가 열원(태양열·수증기·열매유· 전기)에 의한 열팽창으로 배관이 파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배출물질이 급성 독성물질인 경우 공정계 재유입·밀폐용기 회수·소각·세정 후 대기배출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한다.

25%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80%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7.9m공기에 의한 안전밸브 기밀시험 장치에서 사용하는 관은 바깥지름
0.89m관벽 두께

지금 해야 할 조치

  • 안전밸브 시험 주기(2년/3년/4년)를 설비 대장에 적고 봉인 상태를 순회점검 항목에 넣는다
  • 맹판 작업 후에는 차단 구간의 열팽창용 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분출압력시험은 국가교정기관의 교정을 받은 압력계로 실시하고 시험 후 납 봉인할 것
  2. 시험 분리 전 잔류압력 제거·불활성가스 치환, 가연성가스는 폭발하한의 25 % 이하로 연소·배출할 것
  3. 승압은 설정압력의 약 80 %에서 누설 확인 후 진행하고, 약 90 %에서 시트 밀폐성을 점검할 것
  4. 열팽창 파열 우려가 있는 차단 배관에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할 것
  5. 급성 독성물질 배출은 재유입·밀폐용기·소각·세정 중 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
  6. 공기에 의한 안전밸브 기밀시험 장치에서 사용하는 관은 바깥지름 7.9 mm, 관벽 두께 0.89 mm의 관을 사용하며 관의 끝면은 관의 중심선에 대하여 직각으로 평활하게 절단하고 관의 개방부는 수면으로부터 12.7 mm 아래의 깊이에 수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할 것
  7. 기포의 수를 세기 전에 시험장치 내부의 압력 유지시간은 공칭 파이프 지름이 DN 50 이하인 경우 시험 안전밸브에 1분 이상, DN 65·DN 80·DN 100인 경우는 2분, DN 150 이상인 경우에는 5분 이상 적용되도록 할 것
  8. 안전밸브의 시트 누설 여부는 정한 최소 시험압력 유지시간이 경과된 후 최소 1분 이상 관찰되도록 할 것
  9. 안전밸브 시트 기밀시험 전에 설정압력을 확인하고 시험압력은 최소 3분 이상 가한 상태에서 유지되도록 할 것
  10. 증기용 안전밸브의 시트 누설 여부는 흑색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증기 누설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누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소 1분 이상 관찰되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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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이 규정 자체는 권고다. 안전밸브 설치·시험 주기(산안규칙 제261조 — 직접 접촉 2년 1회·파열판 전단 3년 1회·이행수준 우수 4년 1회)는 법정 의무이고, 위반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안전밸브 미작동으로 인한 화학설비 과압 폭발은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의 대표 유형으로, 시험·봉인 이력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판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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