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6.2절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한다. 유해물질은 물성·특성별로 저장하고(이름 가나다순 저장 금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두지 않으며, 유리용기는 캐비닛 제일 아래 선반에 보관한다. 가연성·인화성 액체는 가연성 물질용 캐비닛에, 산·부식성 물질은 내부식성 재질 캐비닛에 저장한다.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위험물질 보관 일반 의무(안전기준규칙 제16조 — CHEM-016)와 연결되며, 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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