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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2절 유해물질 저장 캐비닛

실험실 내에 시약 등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 강제배기장치가 설치되어 통풍이 되는 캐비닛에 저장한다. 유해물질은 물성·특성별로 저장하고(이름 가나다순 저장 금지), 서로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을 함께 두지 않으며, 유리용기는 캐비닛 제일 아래 선반에 보관한다. 가연성·인화성 액체는 가연성 물질용 캐비닛에, 산·부식성 물질은 내부식성 재질 캐비닛에 저장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시약을 강제배기형 시약장에 물성별로 저장(가나다순 금지), 반응성 물질 분리
  • 유리용기는 최하단 보관, 가연성·인화성은 전용 캐비닛에

📋사업주 의무사항

  1. 시약 등 유해물질은 강제배기장치가 있어 통풍되는 캐비닛(시약장)에 저장할 것
  2. 유해물질은 물성·특성별로 저장하고 이름순(가나다·알파벳순)으로 저장하지 않을 것
  3. 서로 반응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같은 캐비닛에 함께 두지 않을 것
  4. 유리용기에 저장된 것은 캐비닛 제일 아래 선반에 보관할 것
  5. 가연성·인화성 액체는 전용 캐비닛에, 산·부식성 물질은 내부식성 재질 캐비닛에 저장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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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위험물질 보관 일반 의무(안전기준규칙 제16조 — CHEM-016)와 연결되며, 그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68조와 연결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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