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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6.3절·7절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KOSHA GUIDE G-82-2018(실험실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6.3절·7절 유해물질 개별용기·운반·저장

유해물질 저장 용기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크기 20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밀폐 뚜껑·배출구 덮개를 갖춰 시원한 곳에 보관한다. 손 운반 시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어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게 하고, 수레 운반은 고른 회전 바퀴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모든 유해물질은 지정된 저장공간을 두고 약품이름·소유자·구입날짜·위험성·응급절차를 적은 라벨을 부착하며 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저장한다. 화재·폭발 위험 실험은 방호벽 등 방호설비를 갖추고 수행한다.

20리터유해물질 저장 용기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로 크기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물질은 파손 방지 개별용기·운반용구 사용, 대용량 용기는 하단 보관
  • 운반 시 전용 캐리어 사용(병목만 잡고 운반 금지)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물질 용기는 약품과 반응하지 않는 재질, 20리터 이하, 밀폐 뚜껑을 갖출 것
  2. 용기는 내산성의 것을 사용하고 용기의 파손방지·전도방지·용기변형 방지에 주의하며, 가스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뚜껑을 씌워 안전한 손수레를 사용할 것
  3. 모든 유해물질에 지정 저장공간을 두고 약품명·소유자·구입일·위험성·응급절차 라벨을 부착할 것
  4. 직사광선을 피해 냉암소에 저장할 것
  5. 화재·폭발 위험 실험은 방호벽 등 방호설비를 갖추고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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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기술지침으로서 자체 벌칙은 없음. 위험물 보관(안전기준규칙 제16조 — CHEM-016), 용기 경고표시(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 — GEN-L115)의 법령 의무와 연결됨.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연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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