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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통보를 받은 운영자는 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와 개선사항 조치내역을 자체점검 결과서·자체점검표·조치 내역서 서식으로 작성하며,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적합통보 다음 연도부터 자체점검 결과와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적합을 받은 분기의 마지막 날(3월 31일·6월 30일·9월 30일·12월 31일)까지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한다. 자체점검표는 사업주·취급자·안전환경담당자·방재요원의 계획서 이해도, 자체점검반 구성과 실시·보고, 기본·시설정보 변경의 관리대장 반영과 인허가, 공정도면·운전절차서 최신화, 감지·경보기 검·교정과 안전밸브·파열판·스크러버 점검, 안전관리계획 이행, 연간 교육·훈련과 시나리오 활용, 방재장비·개인보호장구·확산방지설비·소화설비·비상통제실 물품 점검, 주변 환경 변화 확인, 운전책임자·작업자 현행화와 가동중지 권한, 응급조치계획과 자동차단시스템 작동, 비상연락망 훈련, 경보시설·비상방송·비상조명·비상전력 관리, 사고조사팀·환경복원업체·책임보험, 대외소통·지역협의체·합동훈련·주민 대피 연락체계·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를 문제없음·개선필요로 점검한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이행점검은 안전관리 방향성과 작동성, 확산방지 설비·고정식 유해감지시설 유지관리, 주변 환경 변화 관리, 교육·훈련, 지역사회 고지와 이력관리, 비상대응조직도 현행화, 비상통제실 작동성을 중점 확인하며, 시정조치 요청서를 받은 운영자는 3개월을 넘지 않는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 결과서와 반영된 계획서를 조치 전·후 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 최대 3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주민 고지는 고지정보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되 적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하고, 고지 사항이 변경되면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하고, 추가로 SNS·언론·옥외 게시물 시각화 고지, 주민협의체·공동주택관리사무소·이·통장 대표전달, 주민자치센터 게시판·소식지 게재, 시청·구청 누리집 등 그 외 고지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고지해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내(6개월 미만 남으면 6개월 이내)에 등록하며 매년 1회 이상 등록하고, 같은 행정구역·공동 비상대응계획·같은 주민의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고지할 수 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교육은 작성항목 중심 과정으로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합통보를 받은 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역사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행 관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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