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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자는 사업장 단위로 취급시설별 설계용량과 비중을 고려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하고 1군·2군 작성수준을 정하며, 기본정보·시설정보·장외평가정보·사전관리방침·내부 비상대응계획·외부 비상대응계획을 포함해 계획서를 작성한다. 소비자 판매용 포장제품 보관·진열시설, 폐기물 임시보관시설, 공정 끝단 배출시설, 기계 내장·고체 제품 함유·유지보수용 도료 등 유출 우려가 없는 취급, 주유소 등은 작성이 면제된다. 시설정보에는 사업장 일반정보와 단위공장별 취급시설 개요(공정·장치 종류와 수량·CAS 번호·최대보유량), 유해화학물질별 물질상태·비중·농도·폭발한계·독성구분·허용농도·증기압·부식성 목록과 독성 누출·화재폭발 유형별 대표 2가지 물질의 인체유해성·물리적 위험성·환경유해성, 사업장·단위공장·설비 배치도와 경계선 외부 500m 이내 주민수·건물·농경지·상수원 등 주변 환경정보, 단위공정별 공정개요·PFD·P&ID·장치설비 목록·공정위험성 분석 자료·운전책임자와 작업자 현황을 담고, 안전장치 현황으로 방류벽·방류턱·트렌치 등 확산방지 설비의 유효용량과 배치도, 독성·인화성 가스감지기와 누액감지기 등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경보설정값과 배치도, 안전밸브·파열판 명세, 스크러버 등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을 작성한다. 장외평가정보로 탑조류·반응기·탱크류·탱크로리 등 취급량이 예비시나리오 규정수량(고체 2,000kg, 액체 400kg, 기체 독성구분 1·2는 5kg, 독성구분 3은 100kg) 이상인 설비의 독성 누출·화재폭발 영향범위를 산정하고 장외로 나가는 것을 사고시나리오로 선정해 최외곽선을 연결한 총괄영향범위를 작성하며, 영향범위 내 주민 수와 갑종·을종 보호대상·환경수용체를 평가하고, 사고시나리오 개수·시설빈도·거리·주민 수의 구간점수로 사고빈도점수와 사고영향점수를 내어 위험도 판정표로 위험도를 확인하고 감소·증가요인을 반영한다. 사전관리방침으로 안전관리 방향·목표·실행과제와 관리적·기술적 대책, 연간 교육훈련 계획(작성·이행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적합 후 5년 이내 이수, 고압가스 전문교육 등을 받은 경우 3시간 보수교육으로 대체 가능), 자체점검반·점검시기·항목과 결과 보고·환류·제출 계획, 변경관리계획을 세운다. 내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 유관기관 신고를 포함한 주·야간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대응·수습·복구 단계별 임무), 비상통제실 지정과 계획서·개인보호장구·통신장비 비치, 비상 운전정지 권한과 절차, 방재 인력과 장비·물품 운용계획, 사내 경보전달체계, 저장·보관·반응·입출하·배관·캐비닛형 가스공급시설 등 시설 유형별 응급조치계획(차단시스템·확산차단·2차 오염 방지·대피와 응급의료), 사고조사팀과 재발방지·사고복구 계획을 담는다. 외부 비상대응계획으로 지역사회 소통·공조계획,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 대피경보와 행동요령·응급의료·주풍향을 고려한 두 곳 이상 대피장소, 총괄영향범위 주민에게 사업장 정보·물질 목록·유해성·영향범위·비상연락·대피 방법을 알리는 지역사회 고지계획을 세운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적합통보를 받은 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지역사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이행 관련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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