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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44조(별표9)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별표9)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출입관리·보안장치)

니트로벤젠·황산·질산·산화질소·니트로메탄·질산암모늄·헥사민·과산화수소·염소산칼륨·질산칼륨·과염소산칼륨·과망간산칼륨·염소산나트륨·질산나트륨·사린·염화시안 등 도난·전용 위험이 있는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인계 시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해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보존하고, 취급·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해 정상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며(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도난·분실 시 즉시 경찰서·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사고대비물질 보관장소 잠금장치 설치·시건 상태 일일 확인
  • 출입·인계 기록대장 비치 및 정기 재고 대조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할 것
  2.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할 것
  3.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할 것
  4.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 보안장치를 설치할 것
  5. 물리적 보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할 것
  6.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말 것(실험 등 용도로 보호자 동의서 제출 시 제외, 동의서 5년 보존)
  7.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경찰서·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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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취급시설 기준 위반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업무상 과실·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개인보호장구 미착용·표시 위반 등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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