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 포함)하는 경우 수급인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중요한 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도급인은 정하여진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도급하여야 하며, 수급인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하면 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벌칙 제외).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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