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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34조·제34조의2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34조의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시 조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을 중단하거나 휴업·폐업하려는 경우 사업장에 남아 있는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하고,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휴업·폐업 전에 받은 조치명령은 이행하여야 한다. 취급시설·장비 등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상 필요한 경우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휴폐업 절차서에 잔여 물질 재고 확인과 처분 증빙 단계를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중단·휴업·폐업 시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2. 취급중단·휴업·폐업을 신고할 것
  3. 휴업·폐업 전 조치명령과 개선명령을 이행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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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취급중단·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가동을 중단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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