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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3조(시행규칙 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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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시행규칙 별표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이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제23조제1항). 계획서에는 ① 기본정보 ② 시설정보 ③ 장외평가정보 ④ 사전관리방침 ⑤ 내부 비상대응계획 ⑥ 외부 비상대응계획의 6개 작성항목이 포함되며(작성 규정 제5조), 2군 사업장은 외부 비상대응계획(제6호)을 제외할 수 있다. 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출한 계획서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운영자는 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적합통보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점검 결과와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분기 마지막 날(3/31ㆍ6/30ㆍ9/30ㆍ12/31)까지 제출해야 한다(이행 규정 제4조). 연구실ㆍ학교ㆍ영향이 크지 않은 시설은 작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적합통보를 받는다
  • 계획서 6개 항목(장외평가정보ㆍ사전관리방침ㆍ내부ㆍ외부 비상대응계획 등)을 갖춘다
  • 적합통보 후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주요취급시설은 매년) 결과를 기록ㆍ제출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할 것(제23조제1항)
  2. 계획서에 기본정보ㆍ시설정보ㆍ장외평가정보ㆍ사전관리방침ㆍ내부 비상대응계획ㆍ외부 비상대응계획 6개 항목을 포함할 것(2군 사업장은 외부 비상대응계획 제외 가능)
  3. 계획서는 사업장 단위로 작성ㆍ제출할 것(안전원장 인정 시 운영단위별 구분 가능)
  4. 적합통보를 받은 후 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점검결과ㆍ조치내역을 작성할 것
  5. 주요취급시설 운영자는 적합통보 다음 연도부터 매년 자체점검 결과와 변경내역 관리대장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분기 마지막 날까지 제출할 것
  6. 취급시설ㆍ취급량 변경 등 사유가 생기면 변경 제출ㆍ재제출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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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제3호의2 —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3조의2제1항)와 계획서를 지역사회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제23조의3)도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이행 관련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ㆍ제5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화학사고로 인한 종사자ㆍ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핵심 수단으로, 미작성ㆍ부실 이행은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판단에 직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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