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고체 용기의 밀폐 보관 여부, 액체·기체의 완전 밀폐 보관 여부, 보관용기의 파손·부식·균열 발생 여부,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등이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5년간 기록·비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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