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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 점검(주 1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해야 한다. 점검 내용은 이송배관·접합부·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고체 용기의 밀폐 보관 여부, 액체·기체의 완전 밀폐 보관 여부, 보관용기의 파손·부식·균열 발생 여부,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등이다. 연구실안전법에 따른 연구실 등은 적용이 제외된다.

5년점검 결과를
1회운영하는 자 는 주

지금 해야 할 조치

  • 주 1회 자체점검 일정 등록, 점검표 양식을 법정 항목에 맞춰 정비
  • 점검 기록 5년 보존 체계(전자·서면) 마련

📋사업주 의무사항

  1. 주 1회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2. 점검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할 것
  3.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를 점검할 것
  4.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5.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점검할 것
  6.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점검할 것
  7. 탱크로리·트레일러 등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를 점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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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0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점검 미실시 또는 결과 5년간 기록·비치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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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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