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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 금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톨루엔·아세트산에틸·메틸알코올이 함유된 접착제·풍선류·도료·부탄가스 등이 해당하므로, 사업장에서 이런 물질을 방치·무단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환각물질 해당 자재는 시건 보관, 입출고 대장 기록
  • 잔량 관리 및 폐기 절차 수립

📋사업주 의무사항

  1.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지 말 것
  2.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판매하거나 제공하지 말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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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알면서 판매·제공한 경우도 같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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