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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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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시행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가 포함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 장소, 운반차량에도 표시해야 한다.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는 크기 50㎝ 이상(a), 바탕은 흰색·테두리는 검정색·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전화를 검정색으로 기재하며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50㎝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10㎝국제연합번호 표시 높이 a=
25㎝너비 b=
65%운반차량 표시의 국제연합번호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표지 규격(50㎝·색상)에 맞춰 재제작·부착, 관리책임자·비상전화 최신화
  • 소분 용기용 라벨을 인쇄해 소분 즉시 부착

📋사업주 의무사항

  1. 용기·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를 표시할 것
  2.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같은 표시를 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 장소, 운반차량에 표시할 것
  4.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 크기는 한 변 50㎝ 이상으로 할 것
  5. 표지의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비상전화 글자는 검정색으로 할 것
  6. 표지에 관리책임자 성명과 상시 연락이 가능한 비상전화를 기재할 것
  7. 표지는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할 것
  8. 유해화학물질 표시의 글자 크기는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가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9.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표시는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 각각 12㎝ 이상, 국제연합번호 표시 높이 a=10㎝ 이상·너비 b=25㎝ 이상, 뒷면 '유해화학물질' 표시 높이 c=12cm 이상·너비 d=50cm 이상으로 할 것
  10. 운반차량 표시의 국제연합번호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1. 1톤 이하 운반차량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는 높이 a=10∼20cm, 너비 b=30∼80cm로 할 것
  12. 용기ㆍ포장의 표시 크기는 5ℓ 미만은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² 이상으로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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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제16조제1항·제2항)를 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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