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6조(시행규칙 별표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정보, 국제연합번호가 포함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보관·저장 또는 진열 장소, 운반차량에도 표시해야 한다.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표지는 크기 50㎝ 이상(a), 바탕은 흰색·테두리는 검정색·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상시 연락 가능한 비상전화를 검정색으로 기재하며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제16조제1항·제2항)를 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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