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여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되며, 자료제출 명령을 받으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정·보완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부분은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배출량조사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출입·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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