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14조(시행규칙 제9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에서 분말·미립자가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실험실 등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눈이나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에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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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38조 위반) 등과 함께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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