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14조(시행규칙 제9조)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시행규칙 제9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액체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체에서 분말·미립자가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그 밖에 실험실 등 실내에서 취급하는 경우,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경우, 흡입독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눈이나 피부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취급시설을 정비·보수하는 경우에도 착용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질별 적합 보호구 목록을 작성해 취급 장소에 게시
  • 보호구 상태 점검·교체 주기 관리, 착용 여부 순회 확인

📋사업주 의무사항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착용할 것
  3. 고체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미립자가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착용할 것
  4.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착용할 것
  5.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착용할 것
  6.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착용할 것
  7.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적재하는 경우 착용할 것
  8.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착용할 것
  9.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착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판례화학물질관리법위반청주지법 · 2015-11-27 · 2015고정752
질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 요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환경안전 담당자이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인 피고인 乙이 저장탱크에 보관 중인 유해화학물질을 탱크로리 차량에 옮겨 실을 때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乙이 당시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甲 회사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신고하지 않다가 그 후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로 丙을,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으로 丁 등을 신고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점,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임명된 유독물관리자라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지 않는 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乙이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원문 전체 보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반 시 처벌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시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가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제38조 위반) 등과 함께 검토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화학사고로 사망자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양쪽으로 검토될 수 있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