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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별표4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기준 — 도금조의 재질·낙하물 회수·계측장치·접지 또는 누전차단, 배관 접합부·비파괴시험 20%·기밀시험·비금속배관 기록·지하 매설·말단 마감, 저장·보관시설과 집수시설·반응성 구분·부식 피복, 환기설비, 국소 배출·처리설비, 불침투 바닥, 검지·경보 감시체계, 소화설비·방재장비·긴급세척시설, 정비·소분 입회, 원재료 표시·출입통제·용기 밀폐·채광조명

도금업(25922)과 도장·피막처리업(25923) 중소기업의 도금·양극산화 공정에 적용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조 등은 적절한 재질·강도·두께로 하고, 자동 이송장치 등에서 낙하하는 물질을 도금조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하며, 온도·액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한다. 설계압력 0.2 MPa 초과 배관은 기밀시험을 한다(제조·사용시설 고시의 내압시험 검사 결과서로 갈음 가능). 배관은 덮개·플랜지·밸브·콕 접합부에 적절한 개스킷을 써서 누출되지 않게 밀착하고 적절한 재질·강도·두께로 하며,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하는 금속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비파괴시험을 하고, 비금속배관은 교체이력·점검·유지보수를 기록·관리하고 파손 우려 시 보호조치를 하며, 밸브는 취급자가 적절히 조작할 수 있게 하고, 지하 매설 배관은 유출되지 않게 설치·관리하며, 말단부는 캡·마개·블라인드로 마감하고, 가열·보온 설비는 안전하게 관리한다. 저장은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에 하고 각 저장시설 고시를 따르며, 보관은 실내·실외 보관시설에 하되 액체 유해화학물질을 적재·하역·보관하는 시설 바닥 둘레에 방지턱·트렌치·벽체·이동식 집수시설을 두고(200 L 이하 용기 운반차량의 적재·하역 장소 제외),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하고 일정 높이 이상 적재 시 선반·수납장을 쓰며, 보관용기는 누출되지 않는 구조·성능으로 하고, 부식성 물질 보관시설과 건축물은 스며들 우려 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한다.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시설 건축물에는 급기구·배기구를 모두 갖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외기 개방 구조 또는 배출·처리설비 설치 시 예외), 증기·미분 체류 우려 건축물에는 국소방식 배출설비와 연소·흡수·세정·포집·회수 처리설비를 두며, 폐기·처리설비는 자동 또는 원격 수동조작 구조로 한다. 바닥은 스며들지 않고 견디는 재료로 한다(고체·기체 취급, 그레이팅 배수 후 폐수처리장 연결, 내화학성 도료 시공, 물이 고일 수 없는 구조 제외). 제조·사용시설은 가스감지기·누액감지기 설치, 또는 배관 접합부 누출감지테이프 부착과 실시간 CCTV, 또는 누출감지테이프 부착과 주기적 순회점검·점검대장 작성 중 하나로 검지·경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보관시설에는 물질 종류에 맞는 가스·누액감지기를 설치한다. 액체 제조·사용시설 바닥 둘레에 집수시설을 두고, 취급 시설·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물질에 적합한 방재장비·물품을 갖추고(인접 사업장 공동비상대응체계 계획 인정), 작업자가 쉽게 쓸 수 있는 곳에 긴급세척시설을 두어 깨끗한 물이 나오게 유지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게 한다(물반응성 물질 시설 제외). 설비·기계·기구·용기의 수리·정비·청소·철거 시 안전조치를 하고, 원재료 공급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원재료 종류와 공급 설비명을 표시하며, 보관용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표시하고 손상되지 않게 관리하고, 취급시설·출입제한 표지와 관계자 외 출입통제를 하며,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하고, 정비·보수 작업과 소분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 입회하에 하며, 필요한 채광·조명설비를 설치한다.

0.2MPa설계압력
10m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0.6m가로보다 각각
1m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지금 해야 할 조치

  • 설비·배관·저장·보관·환기·검지·피해저감·관리 8개 항목으로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 정기검사 전 대조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도금조 등은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재질·강도·두께로 하고, 자동 이송장치 등에서 낙하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도금조로 회수하거나 안전하게 모아 처리설비로 연결할 것
  2. 도금조 등에 온도·액위 등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도전성 재질이거나 주변 동력기기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으면 접지 또는 누전차단장치를 할 것
  3. 설계압력 0.2 MPa을 초과하는 배관은 기밀시험을 할 것(제조·사용시설 고시에 따른 내압시험 검사 결과서로 갈음 가능)
  4. 배관 접합부는 적절한 개스킷으로 밀착해 누출되지 않게 하고 적절한 재질·강도·두께로 하며, 설계압력 0.2 MPa 초과 금속배관은 용접 접합부 20%에 비파괴시험을 할 것
  5. 비금속배관은 교체이력·점검·유지보수를 기록·관리하고 파손 우려 시 보호조치를 하며, 밸브를 조작할 수 있게 하고, 지하 매설 배관의 유출을 막으며, 배관 말단부를 캡·마개·블라인드로 마감하고, 가열·보온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6. 유해화학물질은 실내·실외·지하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실내·실외 보관시설에 보관하며, 액체 물질 적재·하역·보관시설 바닥 둘레에 방지턱·트렌치·벽체·이동식 집수시설을 둘 것
  7. 종류가 다른 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하고 일정 높이 이상 적재 시 선반·수납장을 쓰며, 보관용기는 누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부식성 물질 보관시설과 건축물은 스며들 우려 부분을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피복할 것
  8. 제조·사용시설과 보관시설 건축물에 급기구·배기구를 갖춘 환기설비를 설치하고, 증기·미분 체류 우려 건축물에 국소 배출설비와 연소·흡수·세정·포집·회수 처리설비를 두며, 폐기·처리설비는 자동 또는 원격 수동조작 구조로 할 것
  9. 취급시설 건축물 바닥은 스며들지 않고 물질에 견디는 재료로 할 것(고체·기체 취급, 그레이팅 배수 후 폐수처리장 연결, 내화학성 처리, 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는 제외)
  10. 제조·사용시설은 가스·누액감지기 설치, 누출감지테이프와 실시간 CCTV, 또는 누출감지테이프와 주기적 순회점검·점검대장 중 하나로 검지·경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보관시설에 물질 종류에 맞는 감지기를 설치할 것
  11. 액체 제조·사용시설 바닥 둘레에 집수시설을 두고, 취급 시설·장소에 소화설비를 설치하며, 물질에 적합한 방재장비·물품을 갖추고, 접근이 쉬운 곳에 긴급세척시설을 두어 깨끗한 물이 나오게 유지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을 두지 말 것
  12. 설비·기계·기구·용기의 수리·정비·청소·철거 시 안전조치를 하고, 원재료 종류와 공급 설비명을 취급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며, 보관용기 표시를 손상되지 않게 관리하고, 취급시설·출입제한 표지와 출입통제를 할 것
  13. 취급용기는 사용 후 반드시 밀폐하고, 정비·보수 작업과 소분작업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안전교육 이수자 입회하에 하며, 필요한 채광·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14. 지하 저장설비는 지하 저장설비실 안에 설치하거나, 지하철·지하가 또는 지하터널로부터 수평거리 10 m 이내의 장소 또는 지하 건축물 내의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하고, 저장탱크를 그 수평투영의 세로 및 가로보다 각각 0.6 m 이상 크고 두께가 0.3 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조의 뚜껑으로 덮으며, 뚜껑에 걸리는 중량이 직접 저장설비에 걸리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고정하며,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6 m 이상 떨어진 곳에 매설할 것(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한 지하 저장설비로서 지상에 탱크 위치를 표기하여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5. 지하 저장탱크를 둘 이상 인접해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호간에 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 지하 저장설비실의 벽이나 두께가 20 ㎝ 이상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할 것
  16. 지하 저장설비는 압력 또는 자체하중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로 할 것
  17.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지하 저장탱크에는 물질의 양을 자동적으로 표시하는 장치 또는 계량구를 설치할 것(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치 설치, 입·출고량 일지 관리, 다른 법령 검사 합격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18. 액체 유해화학물질 지하 저장설비의 주입구는 주입호스 또는 주입관과 결합할 수 있고 결합하였을 때 물질이 새지 아니하게 하며, 밸브 또는 뚜껑을 설치하여 물질 유입 시 외에는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정전기 재해 우려가 있는 액체는 주입구 부근에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하기 위해 접지하며, 주입구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고, 주입구 주위에 새어 나온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비를 설치하며, 함부로 개폐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주입구 조작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경우 제외)
  19. 대기압 저장탱크에는 밸브 없는 통기관 또는 대기밸브 부착 통기관을 설치할 것
  20. 저장설비에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방지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할 것(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 제외)
  21. 지하 저장설비에는 탱크 용량을 초과하는 물질이 주입될 때 자동으로 주입구를 폐쇄하거나 물질의 공급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방법 또는 지정된 수위가 찰 때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을 방지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 설비로서 수동식 계량장치와 경보조치 연계, 입·출고량 일지 관리, 다른 법령 검사 합격의 경우에는 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22. 지하 저장설비의 윗부분은 지면으로부터 0.6 m 이상 아래에 있게 할 것
  23. 지하 저장설비실은 지하의 가장 가까운 벽·피트·가스관 등의 시설물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1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지하 저장탱크와 지하 저장설비실의 안쪽과의 사이는 0.1 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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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관리기준(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위반으로 받은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도금 공정의 유해화학물질(시안·크롬산·황산 등) 누출·감전은 중대산업재해가 되며, 취급시설 기술기준 이행 기록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판단의 직접 자료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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