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iskFinder📷 사진으로 진단

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53조·제55조

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55조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용량 기준과 저장소별 인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화약류사용자'라고만 하는데, 그 수량은 시행령 제53조에 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이다. 즉 한 번에 많이 쓰거나, 적게 쓰더라도 오래 계속 쓰면 선임 대상이 된다. 선임 인원은 시행령 제55조에 있다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추가로 선임하는 사람의 자격은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임기준(면허 종류)은 별표16에 따른다.

1명선임 인원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지금 해야 할 조치

  • 화약·폭약 사용량과 사용 기간을 기록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면 면허자를 선임한다
  • 저장소가 4동을 넘으면 초과 4동마다 1명씩 추가 선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는 화약류사용자 —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에 50킬로그램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
  2. 화약류 판매업자와 화약류저장소 설치자도 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3. 선임 인원 —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는 1명, 4동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동마다 1명을 추가로 선임한다
  4. 추가로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사진 한 장이면 여기까지 나옵니다현장 사진을 올리면 AI가 위험요인을 찾아 근거 조문과 개선방법을 붙여 드립니다.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써 보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화약류는 취급 자격자가 없으면 곧바로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법령 원문

법제처 원문 보기📄 원문 PDF 저장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같은 법령의 다른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