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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제3조~제7조(별표1·별표2)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과 사고대응 보호장구 비치

사고대비물질 취급자가 착용해야 하는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장갑은 별표1의 물질별 종류를 따르고, 사업장의 작업상황을 구분하여 호흡보호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별표2의 종류를 따르며,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해야 한다.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도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의 성능기준에 맞는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착용 대신 유사시 즉시 착용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비치하거나 소지할 수 있다 — ① 탱크로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운반·운송하는 차량을 운전 중일 경우 ②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되어 가동되는 장소에서 취급하는 경우(호흡보호구와 보호복에 한함) ③ 위험요인으로부터 취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가 갖춰져 있거나 장치가 설치된 경우 ④ 사방이 막혀있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밀폐용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⑤ 밀폐형 기기 주변 또는 시설에 대한 일상점검 및 감독하는 경우 ⑥ 취급시설 순찰 등 보안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연구실에서 취급하는 경우와 국소배기장치가 가동되고 있는 실험실에서 저용량(5L 용기 이하) 유해화학물질을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누출 차단 등 신속한 초기대응조치를 위하여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해야 한다(취급 물질이 방독마스크 또는 3 또는 4형식 보호복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면 해당 보호장구로 비치 가능).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별 보호장구 지정표를 만들어 게시하고 안전인증 표시를 확인
  • 화학사고 대응용 전면형송기마스크와 1·2형식 보호복을 취급시설 근처에 비치·점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고대비물질 취급자는 별표1의 호흡보호구·보호복·안전장갑을 착용할 것
  2. 작업상황별 호흡보호구는 별표2의 종류를 따를 것
  3. 보호장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를 충족할 것
  4. 사고대비물질 이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도 안전인증 성능기준에 맞는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5. 운전 중·국소배기 가동 장소·밀폐 지게차·일상점검·보안경비 등은 착용 대신 근거리 비치 또는 소지할 것
  6. 연구실과 국소배기가 가동되는 실험실의 저용량(5L 이하) 실험은 산안법령 등에 따라 착용할 수 있음
  7. 화학사고 초기대응을 위해 전면형송기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와 1 또는 2형식 보호복을 비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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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위반은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유해화학물질 급성중독은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 시 중대산업재해가 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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