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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별표4 규정수량·최대보유량의 정의와 산정 방법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 판정 기준

우리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어떤 의무까지 지는지를 가르는 숫자 기준이다.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을 말하고,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내에서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해당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을 말한다. 규정수량은 상위·하위·최하위 세 단계로 나뉘며 유해·위험성 그룹별(별표1),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별표2), 사고대비물질별(별표3)로 정해진다. 판정 방법 —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산정 원칙 — 최대보유량은 모든 제조·사용시설 및 저장·보관시설에서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이고,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은 취급시설의 설계용량과 순수 유해화학물질의 상온에서의 비중 값 등을 고려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탱크로리 등 운송·운반차량, 사외배관, 취급중단을 신고한 시설은 제외). 저장탱크는 설계용량과 상온 비중값으로, 보관시설은 보관 구획도를 기준으로 하되 일일최대보관량 이상으로 산정한다. 보관시설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모든 보관물질의 최대보유량이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최하위 규정수량으로 나눈 값의 합(R값)을 구해 R값이 1 미만일 때만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것으로 본다 — 소량이라도 여러 물질을 두면 합산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1미만보관시설만 운영하면 R값을 산출해

지금 해야 할 조치

  •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표를 만들어 설비 변경 시 갱신
  • 보관시설만 있는 경우에도 R값을 계산해 이행대상 여부를 문서로 남김

📋사업주 의무사항

  1.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산정할 것
  2. 최대보유량을 규정수량과 비교해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할 것
  3. 취급시설별 최대보유량을 설계용량과 상온 비중값으로 산정할 것
  4. 저장탱크는 설계용량과 비중값, 보관시설은 보관 구획도(일일최대보관량 이상)로 산정할 것
  5. 보관시설만 운영하면 R값을 산출해 1 미만인지 확인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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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24조(취급시설 설치·정기·수시검사) 등의 이행대상 판정 근거이며, 대상인데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58조·제59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이행대상 판정을 잘못하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정기검사 등 핵심 의무가 통째로 빠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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