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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록화학·공정 › 제2조~제4조(별표1)

위험도 중화학·공정✓ 원문 대조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별표1)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성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공통기준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기준(유해성구분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기준)과 개별기준(물질별 구체적 기준으로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으로 나뉜다)으로 나눈다. 공통기준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는 ① 취급하기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하고 취급에 임할 것 ②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③ 취급 중 유해화학물질과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④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처리하여 배출할 것 ⑤ 유출·누출 및 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알릴 것 ⑥ 사고 시 유출·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폐기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이 되었다고 확인되거나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별기준(별표1) 은 고유번호·물질명별로 취급기준(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표로 정하고 있다 — 예컨대 점화원으로부터 거리 두기, 인화성 물질과 칸막이·구획선으로 구분 보관,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 작업 시 보호장구 착용, 밀폐 용기에 담아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 관계자 외 접근 금지, 다른 물질과 격리 보관 등이다. 취급하는 물질의 고유번호로 별표1을 찾아 그 물질의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구역에 음식물·흡연 금지 표지를 붙이고 휴게 공간을 분리
  • 취급 물질 목록에 고유번호를 적어 두고 별표1의 개별기준을 물질별로 발췌해 게시

📋사업주 의무사항

  1. 취급 전 안전사용정보를 충분히 숙지할 것
  2. 취급 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할 것
  3. 취급 중 같은 공간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않을 것
  4.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적절히 처리해 배출할 것
  5. 유출·누출·화재 등 사고 시 위험을 주변에 알릴 것
  6. 유출·누출된 물질을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할 것
  7. 노출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면 즉시 의료기관의 조치를 받도록 할 것
  8. 취급 물질의 고유번호로 별표1의 일반기준과 권장사항을 확인해 적용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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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취급 공간에서의 음식물 섭취는 경구 노출의 대표 경로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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