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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제2조~제4조·별표1 규정수량과 최대보유량 — 화학물질관리법 이행대상인지 가리는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은 우리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인지를 가리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규정수량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이고, 최대보유량은 사업장 안에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그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이다. 판정은 물질별로 최대보유량과 규정수량을 비교해서 한다. 규정수량은 세 갈래다 — 유해·위험성 그룹별(별표1),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별표2), 사고대비물질별(별표3). 별표1의 그룹별 수량(단위: 톤)은 상위·하위로 나뉜다. 급성 유해성에서는 급성독성(흡입) 구분1이 하위 1·상위 20, 급성독성(경피) 구분1이 2·100, 급성독성(경구) 구분1이 4·200,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이 5·200, 피부부식성(1, 1A)이 20·250, 피부부식성(1B, 1C)이 40·500이다. 만성 유해성(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발암성물질C,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M, 생식독성물질R)은 하위 40이고 상위 수량이 없다. 물리·화학적 위험성에서는 폭발성 물질과 인화성 가스·인화성 액체·자기반응성 및 유기과산화물이 구분1에서 하위 2·상위 50,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와 산화성 물질이 5·200, 인화성고체와 자기발열성물질이 하위 400, 금속부식성 물질이 40·500이다. 유해성 그룹별 산정표를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고, 한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 그룹을 가지면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4에 있다.

지금 해야 할 조치

  •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시설 전부에서 합해 산정하고, 별표2·3에 그 물질이 있는지 먼저 본 뒤 별표1과 비교한다
  • 보유량이 늘거나 새 물질을 들이면 다시 산정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규정수량이란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과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을 구분하기 위한 수량 기준이다. 최대보유량이란 사업장 안에서 그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용·보관·저장시설에서 그 물질이 어느 순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의 합이다.
  2. 판정 방법 — 사업장 내 각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과 그 물질의 규정수량을 비교해 화학물질관리법의 이행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시설유형별 최대보유량 산정방법은 별표4에 있다.
  3. 규정수량은 세 갈래로 정해진다 — 유해·위험성 그룹별(별표1) / 인체급성유해성·인체만성유해성·생태유해성 물질별(별표2) / 사고대비물질별(별표3). 물질별 또는 사고대비물질별 수량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한다.
  4. [별표1 급성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단위 톤)] 급성독성 (흡입): 구분1 하위 1·상위 20 / 구분2 하위 5·상위 200 / 구분3 하위 5·상위 200 / 급성독성 (경피): 구분1 하위 2·상위 100 / 구분2 하위 20·상위 400 / 구분3 하위 20·상위 500 / 급성독성 (경구): 구분1 하위 4·상위 200 / 구분2 하위 40·상위 400 / 구분3 하위 40·상위 500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구분1 하위 5·상위 200 / 피부부식성(1,1A): 구분1 하위 20·상위 250 / 피부부식성(1B,1C): 구분1 하위 40·상위 500
  5. [별표1 만성 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단위 톤)]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구분1 하위 40·상위 없음 / 발암성물질C: 구분1 하위 40·상위 없음 / 생식세포변이원성 물질M: 구분1 하위 40·상위 없음 / 생식독성물질R: 구분1 하위 40·상위 없음
  6. [별표1 물리·화학적 그룹별 규정수량(단위 톤)] 폭발성 물질: 구분1 하위 2·상위 50 / 구분2 하위 5·상위 200 / 구분3 하위 5·상위 200 / 인화성 가스: 구분1 하위 2·상위 50 / 구분2 하위 2·상위 50 / 인화성 액체: 구분1 하위 2·상위 50 / 구분2 하위 5·상위 200 / 구분3 하위 20·상위 400 / 자기반응성, 유기과산화물: 구분1 하위 2·상위 50 / 구분2 하위 5·상위 200 / 구분3 하위 5·상위 200 / 자연발화성 액체 및 고체: 구분1 하위 5·상위 200 / 산화성 액체 및 고체 (구분1~3): 구분1 하위 5·상위 200 / 구분2 하위 5·상위 200 / 구분3 하위 5·상위 200 / 인화성고체: 구분1 하위 400·상위 없음 / 자기발열성물질: 구분1 하위 400·상위 없음 / 금속부식성 물질: 구분1 하위 40·상위 500 / 물 반응성: 구분1 하위 20·상위 500
  7. [별표1 생태유해성 그룹별 규정수량(단위 톤)] 수생독성 급성: 구분1 하위 20·상위 400 / 수생독성 만성: 구분1 하위 40·상위 500
  8. [별표1 비고] 1. 유해성 그룹별로 규정수량 산정표를 적용하되, 유해화학물질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2. 유해화학물질이 2가지 이상의 유해성 그룹을 가진 경우에는 가장 작은 수량을 적용한다.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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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면서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의무(장외영향평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취급시설 검사 등)를 이행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처벌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우리가 이행대상인지 모르는 것이 화학사고 대비의 첫 번째 구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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