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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1·별표2·별표3 취급시설 안전거리 수치와 갑종·을종 보호대상 (제4조·제5조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 별표1은 몇 미터를 띄워야 하는지를, 별표2와 별표3은 그 '보호대상'이 어디인지를 정하고 있다. 고시 제4조·제5조가 '별표에 따른다'고만 하므로 실제 숫자와 목록은 이 별표들에 있다. 인화성가스 저장시설은 시설용량 1만세제곱미터 이하면 갑종 17미터·을종 12미터, 1만 초과 2만 이하면 21·14, 2만 초과 3만 이하면 24·16, 3만 초과 4만 이하면 27·18, 4만 초과 5만 이하면 30·20이고, 5만 초과부터는 30·20이되 저온저장탱크는 계산식을 따르며, 99만세제곱미터를 넘으면 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갑종 120미터·을종 80미터다. 인화성액체는 갑종 30미터·을종 10미터다. 급성 흡입 독성물질 등은 1만세제곱미터 이하 17·12에서 시작해 4만세제곱미터 초과면 30·20이고, 휘발성 액체는 17·12다.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거리 계산에서 제외한다. 갑종 보호대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곳이다 — 영화상영관·공연장·예식장·전시장 등 문화집회시설, 300명 이상 교회 등 종교시설, 도매·소매시장과 백화점 등 판매시설, 터미널·역사·공항 등 운수시설, 병원과 의원, 학교,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호텔·여관·고시원·기숙사 등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그리고 300명 이상 수용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큰 주택 등이다. 을종 보호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300명 이상 수용 시설은 제외), 공공·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주유소·석유판매소·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 그리고 생태·경관보호지역이다.

17m인화성액체 저장시설] 인화성가스 1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12m을종 보호대상
14m을종 보호대상
16m을종 보호대상

지금 해야 할 조치

  • 취급 물질과 시설용량으로 별표1의 해당 거리를 확인하고, 주변 보호대상이 갑종인지 을종인지 가려 실측 거리와 비교한다
  • 주변에 학교·병원·주택이 새로 들어서면 안전거리를 다시 확인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재·폭발과 유출·누출 사고의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그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 별표1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설치해야 한다. 사업장 내부에 있는 보호대상은 제외한다.
  2. [별표1 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 저장시설] 인화성가스 1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17m · 을종 보호대상 12m / 인화성가스 1만㎥ 초과∼2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1m · 을종 보호대상 14m / 인화성가스 2만㎥ 초과∼3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4m · 을종 보호대상 16m / 인화성가스 3만㎥ 초과∼4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7m · 을종 보호대상 18m / 인화성가스 4만㎥ 초과∼5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30m · 을종 보호대상 20m / 인화성가스 5만㎥ 초과∼99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30m〔저온저장탱크는 3/25√(Ⅹ2+10,000)〕 · 을종 보호대상 20m〔저온저장탱크는 2/25√(Ⅹ+10,000)〕 / 인화성가스 99만㎥ 초과: 갑종 보호대상 30m(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120m) · 을종 보호대상 20m〔인화성가스 저온저장탱크는 80m〕 / 인화성액체: 갑종 보호대상 30m · 을종 보호대상 10m
  3. [별표1 나. 급성 흡입 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설비] 가스 1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17m · 을종 보호대상 12m / 가스 1만㎥ 초과∼2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1m · 을종 보호대상 14m / 가스 2만㎥ 초과∼3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4m · 을종 보호대상 16m / 가스 3만㎥ 초과∼4만㎥ 이하: 갑종 보호대상 27m · 을종 보호대상 18m / 가스 4만㎥ 초과: 갑종 보호대상 30m · 을종 보호대상 20m / 휘발성 액체: 갑종 보호대상 17m · 을종 보호대상 12m (여기서 '가스'는 끓는점이 20℃ 이하인 물질, '휘발성 액체'는 20℃에서 증기압이 26.7kPa 이상인 물질이다)
  4. [별표1 비고] 1. 인화성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101.3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써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가스 구분1, 구분2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2. Ⅹ는 해당 취급시설의 최대 취급량을 말하며, 압축가스의 경우에는 ㎥, 액화가스의 경우에는 ㎏으로 한다. / 3.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60℃ 이하인 액체를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화성액체 구분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정한다. / 1. 급성 흡입 독성물질이란 흡입 노출되어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하며 규칙 별표 3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구분 1, 구분2, 구분3으로 분류된 것에 한한다. / 2. 가스란 끓는점이 20℃이하인 물질을 말한다. / 3. 휘발성 액체란 20℃에서 증기압이 26.7kPa 이상인 물질을 말한다. / 3.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을 동시에 가진 경우에는 물리적 위험성을 우선적용한다.
  5. [별표2 갑종 보호대상] 문화 ·집회시설: 영화상영관, 공연장, 예식장·장례식장,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관람장, 동·식물원, 운동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종교시설: 교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종교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판매시설: 도매시장(「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백화점, 쇼핑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사실상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 공항터미널, 항만터미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간으로 일일 300명이상이 이용하는 시설 /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과 의원을 포함한다.) / 교육·연구시설: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도서관, 연구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 숙박시설: 관광호텔, 여관, 휴양시설, 공중목욕탕, 고시원, 기숙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 /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 수련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 / 주택 등: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거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별표3 을종 보호대상] 건축물 — 주택·업무시설: 단독주택, 공동주택(300명이상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건축물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 건축물 — 기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로서 독립된 부분의 연면적이 1백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생태·경관보호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경관보호지역
  7. 갑종 보호대상은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곳(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숙박, 관광휴게, 수련시설과 300명 이상 수용 주택 등)이고, 을종 보호대상은 그 밖의 주택·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건축물과 생태·경관보호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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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취급시설 배치·설치 기준(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어긴 채 설치·운영하면 검사·안전진단에서 부적합이 되고,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는 같은 법 제59조제8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주변 보호대상 사이의 거리는 사고 시 시민재해의 규모를 좌우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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