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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별표1·별표2 유해화학물질 차량고정탱크·제어설비·사고예방·방제약품

유해화학물질을 차량으로 운송할 때의 시설 기준이다.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두면 배출밸브와 비상시 직접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를 설치하고, 탱크(맨홀·주입관 뚜껑 포함)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며 내압시험을 해야 한다. 탱크 내부에는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 강철판 등으로 칸막이를 설치한다.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해야 한다.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이송할 때는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고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인화성·폭발성·산화성 유해화학물질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고, 탱크 내부 이상상황을 감지할 온도계·압력계·액면계를 두며,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를 한다. 운송차량은 적재 물질에 적합한 방제약품·방제장비·응급조치 장비를 갖추고 탑승자 수를 고려한 충분한 개인보호장구를 비치해야 한다.

3.2밀리미터탱크 의 재료는 두께
10분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회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매년
2배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무게를 합한 하중 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이입·이송 작업 전 접지 연결과 긴급차단밸브 작동을 확인하고 기록
  • 차량별 방제약품·개인보호장구 목록을 만들어 출차 전 확인
  • 계기(온도·압력·액면) 불량 시 운행 전 수리

📋사업주 의무사항

  1. 탱크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배출밸브와 비상시 직접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할 것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 포함)의 재료는 두께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할 것
  3.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할 것
  4. 탱크 내부에 4,000리터 이하마다 3.2밀리미터 이상의 강철판 등 금속성 칸막이를 설치할 것(고시가 정한 예외 제외)
  5. 안전밸브는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고,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으로 할 것
  7.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외부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8. 인화성·폭발성·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할 것
  9.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압력계·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10. 탱크에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누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11. 운송차량에 적재된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할 것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매년 1회 이상 라이닝 제조업체 또는 라이닝 설치자가 규정한 방법에 따른 라이닝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관(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정기검사 시 제출할 것
  13. 운송차량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최외측선)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 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4. 상자틀의 구조물 중 저장탱크의 이동방향과 평행한 것과 수직인 것은 당해 저장탱크ㆍ부속장치 및 상자틀의 자중과 저장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무게를 합한 하중(저장탱크하중)의 2배 이상의 하중, 그 외 저장탱크의 이동 방향과 직각인 것은 저장탱크하중 이상의 하중에 각각 견딜 수 있는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하고, 부속장치는 상자틀의 최외측과 50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15. 저장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할 것
  16.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할 것
  17.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할 것
  18. 주입설비는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하며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제거하는 장치를 두며, 배관 등은 본딩용 접속선 등으로 접속하여 접지하고 재질은 취급 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되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19. 차량 운송시설의 상자틀은 두께 2.3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 산모양 형상으로 하고,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 이상 높게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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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같은 법의 벌칙·과태료 규정이 적용된다.

운송 중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운전자와 인근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므로, 시설 기준 미비 상태의 사고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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