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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도 상화학·공정✓ 원문 대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12조~제16조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저장시설의 안전밸브·검지경보·긴급차단·배출처리·액체방류 저지·피해저감 설비

안전밸브 등은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용기(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의 길이가 150 mm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 정변위 압축기, 토출 측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정변위 펌프, 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열팽창으로 파열될 우려가 있는 배관 등에 설치하고, 보호하려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안전밸브 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1개는 최고사용압력 또는 설계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수 있고,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검지·경보설비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폭발·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설치한다(지하 저장설비는 제외). 다만 0종 또는 1종 폭발위험장소로서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한 시설이거나, 감시인(감시만을 전담하는 인력) 또는 CCTV 등 감시설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긴급차단설비로는 감압설비와 반응설비 간 배관에 역류 차단 조치, 저장설비 부착 배관에 누출 차단 조치를 하고, 자동제어설비·살수장치·방화설비·소화설비·냉각수펌프·비상용조명설비 등에는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 안에는 이상사태 확대 방지를 위한 통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배출설비 및 처리설비는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서 실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도록 하고, 이상 운전으로 방출될 경우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게 하며, 폐기·처리·방출 설비는 자동 또는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수동조작구조로 설치하고,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은 연소·흡수·세정·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액체방류 저지설비는 액체 제조·사용시설의 바닥둘레에 방지턱·트렌치·건축물 벽체 등을 활용한 집수시설을 설치하되 해당물질에 견디는 재질,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는 구조,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하고, 취급 건물·구축물의 바닥은 물질이 스며들지 못하고 견딜 수 있는 재료로,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부분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한다. 액체 저장탱크(지하 제외)에는 방류벽·방지턱·트렌치 등 집수시설을, 적재·하역 시설 바닥둘레에는 방지턱 등을 설치한다. 피해저감 시설로는 화재 우려 물질 취급 장소에 소화설비, 물질에 적합한 방재약품 또는 방재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는 유·누출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며 상시 출입자 및 방문객을 고려해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고, 작업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1.05배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0%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집수시설의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지금 해야 할 조치

  • 검지·경보설비와 긴급차단설비의 작동시험을 정기 일정으로 잡고 기록
  • 집수시설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하면 방지턱 높이·트렌치 확장
  • 긴급세척시설 앞 통로에 적재 금지 표시를 하고 순회점검 항목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압력용기·정변위 압축기·정변위 펌프·열팽창 우려 배관에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시킬 것
  2. 안전밸브가 2개 이상이면 1개는 1.05배(외부화재 대비 1.1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할 것
  3.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 설치하면 그 사이에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둘 것
  4. 액체·기체 유해화학물질에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할 것(지하 저장설비 제외)
  5. 감압설비-반응설비 배관에 역류 차단, 저장설비 부착 배관에 누출 차단 조치를 할 것
  6. 안전 확보에 필요한 설비에 비상전력설비를, 사업소에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7. 증기·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실외 높은 곳으로 배출하는 배출설비를 설치할 것
  8. 안전밸브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물질을 연소·흡수·세정·포집·회수 등으로 처리할 것
  9. 액체 취급시설 바닥둘레에 집수시설을 설치하고 용기 취급 시 용량을 최대 단일 용기의 100% 이상으로 할 것
  10.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건물·구축물은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로 피복할 것
  11. 방재약품·방재장비·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고 개인보호장구를 안전한 장소에 충분한 수량으로 비치할 것
  12. 긴급세척시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접근통로에 장애물이 없도록 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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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설치·운영하면(제24조제6항)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관리 기준(제24조제1항) 위반은 개선명령·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검지·경보와 긴급차단이 없는 취급시설의 누출은 곧바로 급성중독으로 이어진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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