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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시행령 제2조·제3조·별표1)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인화성 액체 등)을 허가된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해서는 안 된다(관할소방서장 승인을 받은 90일 이내 임시 저장 등 예외).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요기준(위반 시 직접 화재 우려)과 세부기준(표시·비치 등)에 따라야 하며,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도 행정안전부령의 기술기준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의 품명과 지정수량은 시행령 별표1이 정한다 — 대표값: 휘발유(제1석유류 비수용성) 200리터, 등유·경유(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리터, 알코올류 400리터, 중유(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리터. 지정수량 이상은 제조소등에서만 저장·취급할 수 있고, 미만은 시·도 조례를 따른다(HAZ-L004).

400리터알코올류

지금 해야 할 조치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은 허가된 저장소로 이동(실험실 내 무허가 보관 해소)
  • 전용 캐비닛·저장소 주변과 상부의 가연물 제거, 임시 저장은 소방서장 승인

📋사업주 의무사항

  1.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허가된 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하지 말 것
  2.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지 말 것 (관할소방서장 승인 임시 저장·취급 등 예외)
  3.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 저장·취급은 시행규칙의 중요기준·세부기준에 따를 것
  4.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를 시행규칙의 기술기준에 맞게 유지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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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저장·취급 중요기준 위반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세부기준 위반 시 제39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무허가 장소 저장·취급은 별도의 벌칙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와 연결될 수 있음.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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