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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5조~제8조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의 구획·수납장·건축물·검지경보설비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보관시설에 유해화학물질 외에 기계·자재류를 같이 보관하려면 유해화학물질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벽 등)를 설치해야 한다. 선반 등의 수납장은 ① 재료가 해당 물질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화학적 성질을 가질 것 ② 하중·풍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으로부터 안전할 것 ③ 유해화학물질 용기가 쉽게 떨어지지 아니하게 조치할 것 ④ 실외에 설치하는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을 따라야 한다. 자연발화성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하며, 실외 보관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위에 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입구로부터 수납된 물질이 샐 우려가 없어야 하며,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는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사용하고,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 설치된 운반용기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하며, 정전기 재해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납·배출할 때에는 방지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보관시설에는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건축물: 인화성·자연발화성·산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 취급 건축물의 불연재료·내화구조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화재·폭발 예방에 안전한 구조로 해야 하고, 보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배출설비로 배출능력이 확보된 경우 등은 제외). 눈·비를 피하거나 차광을 위해 캐노피 또는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이 경우 벽은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누출·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한다(0종·1종 폭발위험장소에 방폭구조 기계·기구를 설치한 경우, 감시인 또는 CCTV 등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경우는 제외).

지금 해야 할 조치

  • 보관시설 배치도에 반응성 그룹별 구획을 표시하고 칸막이·구획선을 실제로 설치
  • 검지·경보설비 작동시험 기록과 환기·조명 상태를 정기 점검표에 포함

📋사업주 의무사항

  1.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은 반응성을 고려해 칸막이나 바닥 구획선으로 구분 보관할 것
  2. 기계·자재류를 같이 보관하려면 보관높이보다 높은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할 것
  3. 수납장 재료를 물질에 적합한 성질로 하고 하중·풍하중에 안전하게 하며 용기가 떨어지지 않게 조치할 것
  4. 실외 수납장은 견고한 지반면에 고정할 것
  5. 자연발화성 물질은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조치를 할 것
  6. 실외 보관은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하고 주위에 표시로 구분할 것
  7. 운반용기는 견고하고 누출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기계 하역용은 사용연한 이내의 것을 쓸 것
  8. 복수 폐쇄장치는 용기본체에 가까운 것을 먼저 폐쇄할 것
  9. 보관시설에 채광 및 조명설비를 갖출 것
  10. 보관시설 건축물에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11. 캐노피·지붕은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고 벽은 설치하지 않을 것
  12. 액체·기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에 검지·경보설비를 설치할 것

🔍현장 점검 확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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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위반은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취급시설 기준 미준수). 개선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9조. 유해화학물질 누출은 근로자와 인근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 처벌은 같은 법 제6조·제10조.

📄법령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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