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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45조·제46조(시행령 제43조·별표13) 공정안전보고서(PSM)의 작성·제출·비치·이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를 받은 보고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제조, 농약 원제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의 보유설비이고, 그 밖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직접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제외된다.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네 가지가 들어간다(시행규칙 제50조).

지금 해야 할 조치

  • 제출 대상 여부를 시행령 별표13 규정량과 대조해 문서로 남긴다
  • 심사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곳에 비치한다
  • 설비·공정·물질 변경 시 변경요소 관리 절차를 거쳐 보고서를 보완한다

📋사업주 의무사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을 것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하지 말 것
  3.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을 것)
  4.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둘 것
  5. 사업주와 근로자는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킬 것
  6.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을 것
  7.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할 것
  8.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안전자료(유해·위험물질의 종류·수량,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위험설비 목록 및 사양, 공정도면,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안전설계·제작·설치 지침서)를 포함할 것
  9. 공정안전보고서에 공정위험성평가서를 포함할 것(체크리스트, 상대위험순위 결정, 작업자 실수 분석, 사고 예상 질문 분석,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 결함 수 분석, 사건 수 분석, 원인결과 분석 등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평가)
  10. 공정안전보고서에 안전운전계획(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을 포함할 것
  11. 공정안전보고서에 비상조치계획(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보유현황,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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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질의회시·판례 1건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질의회시MSDS 15번 기재항목(법적 규제현황)에 PSM대상물질 해당 여부 표시고용노동부 · 2020-12-21 · 화학사고예방과-4777
질의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답

·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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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처벌

공정안전보고서 미작성·미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도 같다. 심사받은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제45조제2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46조제1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사업주·근로자 모두 대상).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설비의 누출·화재·폭발은 중대산업사고이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제1항제3호(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제4호(안전보건 관계 법령 의무이행 관리상의 조치)·제5호(급박한 위험 대비 매뉴얼)와 직접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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