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록 › 화학·공정 › 제44조·제45조·제46조(시행령 제43조·별표1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사고(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된다. 작성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심사를 받은 보고서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내용을 지켜야 하며,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한다. 대상은 원유 정제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또는 합성수지·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질 비료 제조, 복합비료 제조, 농약 원제 제조,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의 보유설비이고, 그 밖의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13의 유해·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와 그 운영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직접 사용하는 난방용 연료 저장·사용설비, 도매·소매시설, 차량 운송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저장시설,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제외된다. 보고서에는 공정안전자료·공정위험성평가서·안전운전계획·비상조치계획 네 가지가 들어간다(시행규칙 제50조).
법 조문이 아닙니다. 정부 부처가 실제 질의에 답한 내용과 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해석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례는 그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날짜와 문서번호를 함께 보시고, 그 뒤에 법이 바뀌지 않았는지 원문으로 확인하십시오.
MSDS 상 15번 항목(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에 PSM 대상물질 해당 여부에 대한 기재가 필수사항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필수사항인 경우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지
회답· PSM 대상물질이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3)에서 정한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 저장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규제)해야 하므로 동 정보(규정량에 대한 정보 포함)를 기재하여야 할 것임 * PSM 대상물질은 규정량 충족 여부에 따라 규제대상 여부가 달라지는 바, 사용자의 제조·취급·저장량 정보를 알 수 없는 제조·수입자가 작성의 주체자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동 정보만을 기재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과태료(MSDS의 기재사항을 잘못 작성) 처분은 부적절
공정안전보고서 미작성·미제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위반으로 제16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합 통보 전 설비 가동도 같다. 심사받은 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제45조제2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 심사받은 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제46조제1항 위반으로 제175조에 따라 과태료(사업주·근로자 모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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